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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공수처로 '계엄사건' 일부 이첩…국회 통제·국무회의는 자체수사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024.12.17 15:5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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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수사 위해 이첩" 체포영장 등 협조
사건 이첩 후에도 경찰이 직접 수사
인력 파견 검토…공수처도 필요하면 요청




[파이낸셜뉴스]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이 전체 사건을 이첩하라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요청 중 일부만 받아들인 것으로 파악됐다.

영장 신청 중 일부가 검찰에서 막힌 만큼 대통령 수사를 위해 공수처와 손을 잡을 수밖에 없다는 게 특수단의 판단이다. 반면 사건을 이첩하지 않은 경찰 수뇌부와 국무위원 등에 대해서는 여전히 수사 주도권을 놓지 않겠다는 의지로 보인다.

17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과 공수처 등에 따르면 공수처는 지난 13일 특수단에 비상계엄 수사 전체를 이첩해달라고 요청했지만 특수단은 일부만 수용했다.

공수처는 경찰에 전체 사건을 넘겨달라고 요청했다는 입장이다.

공수처 관계자는 "전체를 넘겨달라고 요청했다"며 "그러나 강제할 수는 없는 만큼 상황을 고려해 가능한 부분을 협의하자고 해서 정해진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우리는 요청하는 입장이고 사건을 넘기는 것은 경찰이라는 관계의 성격이 있다"고도 했다. 공수처법상 공수처는 사건 이첩을 요청할 수 있지만 여기에 응하지 않을 경우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

특수단은 비상계엄 피의자로 입건한 20명 중 6명만 공수처에 넘겼다. 지난 16일 윤석열 대통령을 비롯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박안수 전 계엄사령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등 5명에 이어 이날 문상호 정보사령관 사건을 추가로 이첩했다. 공수처로 이첩한 사건은 경찰, 공수처, 국방부 조사본부가 꾸린 공조수사본부(공조본)가 수사 주체가 된다.

경찰은 대통령 신병 확보를 위한 조치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공수처 사건사무규칙상 경찰은 특수단에 압수·통신영장 신청이 가능한 반면 체포·구속영장 등 신병에 관한 영장은 특수단에 신청할 수 없다. 공수처로 사건을 넘겨야만 검찰을 거치지 않고 공수처가 체포·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특수단 관계자는 "인신영장을 청구하는 등 효율적인 수사를 위해 사건을 이첩한 것"이라고 말했다.

사건을 이첩한 이후에도 경찰이 계속 모든 사건을 수사한다고도 강조했다. 특수단 관계자는 "인력 일부를 공수처에 파견하는 방안이 거론되기도 했지만 특수단에 남아 수사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판단이 있었다"고 했다. 공수처는 필요하면 인력 지원을 요청한다는 방침으로, 필요한 사무 공간을 확인하고 있다.

이첩한 피의자들은 군 관련 고위직이거나 내란 혐의의 주요 피의자라는 공통점이 있다. 김 전 장관, 박 전 사령관, 여 전 사령관 등 3명은 검찰이 신병을 확보하고 있어 경찰이 수사에 어려움을 겪는 인물이기도 하다.

경찰은 검찰에서 수사가 상당부분 진행된 군 관계자를 공수처로 넘기고 경찰의 국회 출입통제 의혹과 비상계엄을 심의한 국무회의 참석자에 대해서는 특수단 차원에서 수사를 이어간다는 방침으로 보인다. 특수단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등 국무회의 참석자 11명 중 박성재 법무부 장관,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 등 8명을 불러 조사했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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