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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봉투 의혹' 이성만 재판 증인으로 나온 송영길…檢과 '위수증' 공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025.03.05 17:3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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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길 "위법수집증거 인정해야" vs 검찰 "유죄 확정 사례 존재"


[파이낸셜뉴스] 지난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성만 전 민주당 의원의 항소심 재판에서 송영길 소나무당(전 민주당) 대표가 증인으로 출석해 검찰과 공방을 벌였다.

서울고법 형사7부(이재권 부장판사)는 5일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의원의 공판을 열고, 송 대표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했다.

송 대표는 이 전 의원 측 증인으로 나와 전당대회 당시 이 전 의원과 돈봉투 수수와 관련한 모의를 하거나 그런 이야기가 오간 기억이 없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또 자신의 재판에서 돈봉투 의혹이 무죄로 판단된 점을 언급하며 위법수집증거(위수증) 논란을 다시 제기했다.

송 대표는 "민주당 돈봉투 사건은 검찰이 별건 수사한 것으로 1심 판결에서 위수증으로서 증거능력을 부정하며 올바른 판단을 해줬다"며 "이성만과 강래구, 이정근이 1000만원을 수수했다는 사실을 사전에 모의하거나 알았던 사실이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이에 검찰은 돈봉투 의혹 관련 전·현직 민주당 의원 사건에서 유죄가 판단된 사례를 언급하며 반박했다. 검찰은 "돈봉투 사건 이라는 게 이전에도 기소돼 모두 유죄로 인정됐다"며 "(송 대표 사건의) 위수증 판단이 나오기 전까지 모두 유죄로 인정되고 다른 사건에서 유죄가 확정까지 됐던 사건"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송 대표는 지난 1월 7억6300만원 상당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다만 돈봉투 수수 의혹과 관련해서는 핵심 증거였던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의 휴대전화 녹음파일이 위법수집증거로 인정돼 무죄 판단을 받았다.

재판부가 위수증 판단을 내린 근거는 두 가지다. 이 전 부총장이 휴대전화 제출을 거부하다가 자발적으로 제출하겠다고 했으나 그 경위가 명확하지 않다는 점, 제출된 전자정보가 이 전 부총장 사건 외 다른 사건에도 활용될 수 없다는 점이다.

검찰은 이에 대해 "임의제출 과정에서 강압이 있었는지 의심된다면, 당시 현장에 있던 검사, 수사관, 교도관, 이정근, 이정근 변호인을 신문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 전 부총장과 그를 면담한 검사 1명을 추가 증인으로 신청했고,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여 오는 다음 달 4일 증인신문을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돈봉투 의혹을 받은 송 전 대표와 그의 전 보좌관 박용수씨는 최근 1심에서 위법수집증거를 이유로 무죄 판결을 받았다. 다른 혐의가 유죄로 판단돼 현재 두 사람 모두 구속된 상태다.

이 전 의원을 포함한 민주당 전·현직 의원 3명은 지난해 8월 1심에서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 당시 현금 300만원이 든 돈봉투를 주고받은 혐의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또한 윤관석 전 의원은 같은 해 10월 송 대표의 당선을 돕기 위해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 등과 함께 국회의원들에게 6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건네도록 지시한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2년형을 확정받았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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