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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차량에 강제로 탔다가 사고…손해배상 책임 있을까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025.03.05 16:09:44
조회 55 추천 0 댓글 0
렌터카 업체, 사고 차량 동승자 상대로 손배소
대한법률구조공단, 동승자 대리해 승소 이끌어


이준석 기자

[파이낸셜뉴스] 음주운전 차량에 반강제로 탑승했다가 사고가 난 경우, 동승자에게 사고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5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전주지법 민사항소2-1부(고연금 부장판사)는 최근 렌터카 회사가 음주운전 사고 차량 동승자 A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유지했다.

A씨는 지난 2021년 7월 B씨가 운전하는 차량에 탑승했다. 당시 A씨는 B씨가 음주상태인 점을 들어 탑승을 거부했지만, 평소 폭력적인 성향을 갖고 있는 일행들에게 이끌려 강제로 차량에 탑승하게 됐다.

B씨는 진행방향 전방에 있던 교통섬 경계석을 그대로 들이받았고, 그 충격으로 차량이 전복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B씨는 제한속도가 시속 80km인 도로에서 시속 186km로 주행하다 이같은 사고를 낸 것으로 조사됐다.

해당 차량은 렌터카로, 렌터카 업체는 A씨와 B씨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B씨가 음주상태에서 과속으로 운전하는 것을 방조했으므로, 동승자인 A씨에게도 수리비 등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주장이었다.

1심에 이어 2심은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A씨가 차량에 동승했다는 사실만으로 B씨의 음주운전 및 과속운전을 방조했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A씨를 대리한 대한법률구조공단은 '방조범이 성립하려면 정범의 범죄실현에 현실적인 기여를 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어야 한다'는 법리를 근거로 들었다. B씨가 과거 폭행 등 전과가 있고, A씨가 심리적·물리적 강요에 의해 원하지 않는 드라이브를 하게 됐다는 사실을 항변했다.

사건을 담당한 공단 소속 김용재 공익법무관은 "법원이 단순히 차량에 동승한 자에게는 방조를 근거로 민사적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없음을 확인한 것"이라며 "일상생활에서 빈번히 발생하는 음주 등 교통사고 방조 관련 손해배상 분쟁에 참고할 만한 사례"라고 설명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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