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줄줄이 늦춰지는 탄핵심판, 尹대통령 선고 이후로 밀린 듯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025.03.06 15:44:06
조회 489 추천 1 댓글 64

금주 국회 측 추가 기록 요청, 다음 주는 尹 선고 예상 기기와 겹쳐
최재해, 이창수 등 변론종결 됐지만, 선고일 미정



[파이낸셜뉴스]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 사건의 선고 시점을 두고 헌법재판소의 고민이 깊어지게 됐다. 헌재가 변론종결 이후 추가 자료 확보에 나섰지만, 검찰이 헌재의 자료제출 요구에 응하지 않기로 하면서다. 다만 법조계에서는 헌재가 윤석열 대통령 사건이 마무리된 이후에 한 총리의 파면 여부를 결정하지 않겠냐는 관측이 아직 우세하다. 헌재가 윤 대통령 사건의 최우선 처리를 천명한 데다 17일까지 아무런 일정을 잡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다. 이외 계류된 다른 사건들도 헌법재판관 2명의 퇴임이 4월 중순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3월 말이나 4월 초 줄줄이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된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가 이날까지 한 총리 사건에 대한 선고일 자체를 공지하지 않고 있다. 헌재는 통상 수일 전에 선고일을 외부에 알려왔다.

당초 법조계에서는 헌재가 이번 주 한 총리 사건을 결론지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었다. 한 총리의 탄핵심판 사건 변론이 이미 보름이 지난 지난달 19일 종결됐기 때문이다. 쟁점이 비교적 단순할 뿐 아니라, '권한대행의 권한대행'이라는 초유의 사태를 서둘러 해소해야 한다는 여론도 상당하다는 점도 반영됐다.

그러나 헌재가 최근 한 총리 탄핵심판 사건의 추가 자료 확보에 나서며 선고일이 늦춰질 것이라는 관측이 힘을 얻었다. 청구인인 국회 측이 검찰에 대한 수사기록 인증등본 송부촉탁(관련 기록 사본 요청 절차)을 신청하면서다. 국회 측이 요청한 자료는 12·3 비상계엄 당시 국무회의에 참석한 국무위원 등의 수사기록으로 파악됐다.

헌재가 국회 측 신청을 채택하면서 이번 주 선고 가능성은 희박해졌다. 자료 송달 및 당사자들의 열람, 재판부 검토에 시간이 들기 때문이다.

한 총리 사건 선고가 다음 주로 넘어가게 되면 윤 대통령 사건 선고 예상 시기와 겹치게 된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은 역대 대통령 전례(최종 변론에서 2주 안팎·금요일)를 비춰봤을 때 오는 14일 선고가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헌재가 ‘대통령 탄핵심판 최우선’ 원칙을 여러 차례 밝혀왔다는 점을 감안하면 한 총리 사건은 3월말께 선고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이렇게 되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임명도 함께 늦춰질 수 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헌재의 결정에도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는 것을 두고 한 총리 복귀 가능성을 고려한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어서다.

다만 검찰이 이날 헌재의 자료 요청을 거부한 것은 변수다. 검찰은 수사가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헌재가 요청한 국무위원 진술서 등의 제출이 어렵다는 취지로 회신했다. 헌재가 추가로 자료 확보를 시도할 수도 있지만, 반대로 지금까지의 자료만으로 서둘러 결론을 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한 총리 외에 계류된 다른 탄핵심판 사건들도 윤 대통령 사건을 분기점으로 결론지어질 것으로 보인다.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심판 사건,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을 비롯한 검사 3인의 탄핵심판 사건도 모두 변론이 종결됐으나 선고일은 잡혀 있지 않다.

한편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지난 3일부터 5일까지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전국지표조사(NBS) 결과, '헌법재판소가 탄핵을 인용해 윤 대통령을 파면해야 한다'는 의견은 56%, '탄핵을 기각해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는 의견은 37%로 집계됐다. 헌재의 심판 결과에 대해 신뢰한다는 응답은 54%, 신뢰하지 않는다는 답변은 40%였다. '우리 사회가 공정하다고 보는가'라는 물음에는 34%가 '그렇다', 63%가 '그렇지 않다'고 답했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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