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마약류 동아리 '깐부'와 함께 마약류를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의사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4부(장성훈 부장판사)는 18일 오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30대 의사 이모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약물치료강의 수강 40시간과 추징금 30만원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의사로서 마약류의 해악을 잘 이해하고 있으나 엑스터시(MDMA)를 매매하고 리서직산디에틸아마이드(LSD)를 투약했다"며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며 "범행을 인정하고 재범이 없을 것이라 다짐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지난 2일 이씨에게 징역 3년에 추징금 30만원을 구형한 바 있다.
검찰은 당시 "당일에 수술이 있는 것을 알면서도 새벽시간대 술을 마시고 마약을 한 정황은 지탄받아 마땅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씨는 지난해 10월 투약 후 강남 소재 클럽을 돌아다니거나, 1달 동안 수차례에 걸쳐 마약류를 투약하고 병원에 출근해 7명의 환자에 대한 수술을 집도한 혐의를 받는다. 이씨는 서울 소재 상급종합병원 임상강사로 일하며 수술을 직접 맡는 등 마약류를 쉽게 다룰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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