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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특수본, 檢 구속영장신청 반려 "납득할 수 없어"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022.12.29 12:0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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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이태원 참사를 수사하고 있는 경찰청 특별수사본부(특수본)는 전날 최성범 용산소방서장 구속영장신청이 반려된 것에 대해 "납득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냈다.

김동욱 특수본 대변인은 29일 서울 마포구 서울경찰청 마포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김 대변인은 "최 서장의 업무상 과실과 피해자들의 사망, 양자 사이의 인과관계와 관련해 피해자 158명의 생존시간과 구조시간, 구조 후 방치시간 등을 특정해 달라는 보완 수사 요구받았다"며 "(이러한 보완 수사 요구는) 일부 피해자를 제외하고는 사실상 물리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검찰의 보완수사 요구에 대해) 상당부분 납득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지난 28일 서울 서부지검은 구조 지휘 지연이 인명피해를 키우는 데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지 등을 입증할 사실 관계 보강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최 서장에 대한 구속영장에 보완수사를 요구한 바 있다.

최 서장의 적절한 현장 대응이 있었다면, 구할 수 있는 피해자를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김 대변인은 "그걸 누가 정확하게 수치적으로 특정해 낼 수 있겠느냐. 신의 영역이라고 생각한다"면서도 "최 서장이 도착했던 30분 이후에도 인파의 끼임 속에 많은 사람이 생존해 있었다는 사실을 폐쇄회로(CC)TV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고 답했다.

그는 "검찰의 보완수사 요구에 대해서 소방의 경우에. 도착 이후에 얼마나 많은 분들이 사망했는지, 결국 인과관계를 입증해야 하는데 (검찰의 이번 보완수사 요구는) 해당 부분을 좀 더 명확하게 하라는 취지로 생각한다"며 "최대한 신속히 새로운 보완수사 요구에 대해 수사한 뒤 영장 재신청 여부를 검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최 서장에 대한 불구속 송치 가능성도 열려 있다. 김 대변인은 "검찰 측에서 구속영장 청구를 해주지 않으면 불구속송치 해야한다"며 "증거인멸과 도주우려가 있어야 영장이 발부되지만, 이 두 가지 요인에 대해 각 수사기관과 법원의 눈높이가 서로 다른 것 같다"고 했다.

아울러 소방당국이 참사 당일 중앙긴급구조통제단(중앙통제단) 문건을 허위로 작성했다는 의혹은 수사에 속도가 붙고 있다.

특수본은 이날 오전 10시 소방청 119대응국장과 119종합상황실장을 허위공문서작성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문건이 생산된 경위를 추궁하고 있다. 이들은 이태원 참사 당일 중앙긴급구조통제단(중통단)을 운영하지 않고도 운영한 것처럼 허위 공문서를 작성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수본은 소방청 간부들이 압수수색에 대비해 일부 자료를 삭제하라고 지시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직원들 사이에 오간 대화 내역을 확보해 들여다보고 있다.

또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총경) 등 피의자 신분으로 있는 일부 용산경찰서 직원들을 내일 중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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