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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한동훈, 노웅래 사건 설명은 당연한 임무"...증거 공표 논란 반박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022.12.29 12: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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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체포동의안과 관련해 한동훈 장관이 피의사실을 공개한 사실을 두고 야권에서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법무부가 이를 두고 "법무부장관의 당연한 임무"라고 반박했다.

법무부는 29일 "적법한 보고절차에 따라 사건에 대한 보고를 받고, 국회 체포동의안 표결 전 표결의 근거자료로서 범죄형의와 증거관계를 사실대로 설득력 있게 설명하는 것은 법무부장관의 당연한 임무"라고 밝혔다.

앞서 박찬대 민주당 의원은 '법무부장관은 개별 사건에 대해 구체적인 보고를 받지 못하도록 돼있다'는 취지로, 노웅래 의원은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개별 사건 보고를 받지 않는다고 했다'는 취지로 주장한 바 있다.

법무부는 "이는 현행법 체계와 거리가 먼, 전혀 사실과 다른 거짓 주장"이라며 "현행 법령상 법무부장관은 검찰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며, 검찰사무의 최고 감독자로서 일반적으로 검사를 지휘·감독하되, 구체적 사건에 대해서는 검찰총장만을 지휘·감독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한 장관은 취임 시부터 구체적 사건에 대한 '지휘'는 하지 않겠다고 밝힌 바 있다"고 덧붙였다..

법무부는 또 “법무부 장관은 구체적 사건 수사지휘 여부와 관계 없이, 과거 70여년간 계속해 개별 사건에 대한 보고를 받아왔다"고 했다.

한편 뇌물 및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을 받는 노 의원의 체포동의안은 전날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됐다.

현역 국회의원은 회기 중 국회의 동의 없이 체포·구금이 불가능해 법원이 구속 전 영장실질심사를 하려면 국회에 체포동의안을 제출해 국회 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 의원 과반수 찬성을 받아야 한다.

노 의원은 지난 2020년 2월~12월 사업가 박모씨로부터 공무원의 인허가 및 인사 알선, 각종 사업 도움 등 명목으로 총 5회에 걸쳐 6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국회의 체포동의안 부결에 따라 내년 1월 9일 국회 회기가 종료된 뒤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하거나 불구속 수사를 해야 한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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