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씨 “세금계산서 발행한 변호사선임비용 7억7000만원” 추가 5000만원은 청탁에 필요한 돈으로 여겨 현금으로 지급해
정바울 아시아디벨로퍼(백현동 개발사업 시행사) 대표가 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백현동 수사무마 금품 의혹' 혐의를 받는 전관 변호사 곽정기 전 총경과 임정혁 전 고검장에 대한 2차 공판에 증인신문을 위해 출석하고 있다. 2024.03.05./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정바울 아시아디벨로퍼 회장이 백현동 개발 의혹 수사를 무마하기 위해 경찰 총경 출신 곽정기 변호사에게 수임료 7억7000만원과 청탁자금 5000만원을 지급했다고 증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3부(부장판사 김미경 허경무 김정곤)는 5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곽 변호사의 두 번째 공판기일에서 정 회장을 증인으로 불러 신문했다.
정 회장은 증인신문에서 “친구이자 사건을 컨트롤하는 이모씨가 곽 변호사가 사건을 무마할 수 있으니 선임해야 한다”고 말해 변호사 선임료로 7억 7000만원을 지급했다고 말했다. 당초 곽 변호사는 변호사 선임료로 9억원을 얘기했다고 정 회장은 진술했다.
또 9억원에서 깎아 7억원으로 선임계약을 체결했으며 4억4000만원을 착수금으로 지급한 후 변호사선임계약 체결 2주 후에 잔금으로 3억3000만원을 추가 지급했다고 밝혔다.
정 회장은 “곽 변호사와 식사 자리에서 현금 1억원을 요구받았으나 돈이 부족해 5000만원을 마련해 제공했다”고 하면서 “해당 5000만원은 세금처리를 안했다”고 말했다.
다만 수사무마 등에 대한 얘기는 곽 변호사로부터 직접 들은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앞서 곽 변호사는 2022년 백현동 민간개발업자 정 회장으로부터 경기남부경찰청의 백현동 수사 무마 관련 수임료 7억원을 받고 공무원 교제와 청탁 명목으로 현금 5000만원을 추가로 받은 혐의를 받아 기소됐다. 사건을 소개해 준 박모 경감에게 소개료 400만원을 건넨 혐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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