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에서 충남 천안까지 택시를 탄 한 남성이 요금을 내지 않고 도망친 사건이 발생했다.천안서북경찰서에 따르면 16일 오후 3시30분경 천안시 서북구 직산역 부근에서 60대 택시기사 A씨가 승객의 먹튀를 신고했다.
A씨는 당일 오후 1시20분경 인천 부평구 백운역 근처에서 20대 남성 B씨를 승차시키고 천안으로 운전한 것으로 조사됐다.도착한 B씨는 "아버지가 택시비를 줄 테니 같이 가자"고 말하고 A씨와 함께 내렸다가 달아나버린 것으로 밝혀졌다.A씨의 아들은 전날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아버지가 택시비 먹튀에 당했습니다'라는 글을 게재했다.
그는 "아버지가 점심을 먹으러 가던 중 '할머니가 사고가 나서 급하다. 13만원을 줄 테니 천안까지 가자'는 한 남성의 거짓말에 속아 진심으로 도와주며 천안까지 몰아주셨다"며 "블랙박스 영상에서 아버지의 슬픈 얼굴을 보니 마음이 아프다"고 말했다.
또 "아버지는 승객을 쫓다가 계단에서 넘어져 다리와 팔, 손에 부상까지 입으셨다"며 "사람이라면 다른 사람을 돕는 게 당연하다고 가르치며 자라게 해주신 아버지인데 이젠 사람을 믿지 말고 의심하라고 해야 하는 건가"고 분개했다.
마침내 "자신의 잘못은 반드시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악한 짓은 결국 들통난다는 걸 보여주고 싶다"고 덧붙였다.경찰은 주변 CCTV 영상을 확보하며 범인을 쫓고 있다.이 승객은 경범죄처벌법 위반이나 사기죄로 처벌될 수 있고 택시비의 5배를 물어야 한다.
'택시비 먹튀' 얼굴 공개…괘씸하지만 명예훼손?
사진=나남뉴스
택시 승객이 돈을 안 내고 도망갔다는 영상을 택시기사의 아들이 인터넷에 올렸다. 이 영상은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끌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런 일을 하면 괜찮은 것은 아니다.
승객의 얼굴과 목소리를 그냥 드러낸 것도 잘못된 일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비판한다.이렇게 개인의 정보를 널리 알리면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초상권을 침해하게 되기 때문이다.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으려면 공익적인 이유가 있어야 하고 다른 조건도 만족해야 한다. 예를 들어, 범죄자나 피해자의 신원을 공개할 때는 법원의 허가가 필요하다. 또한, 공개하는 정보가 사실인지 확인하고, 과장하거나 왜곡하지 않아야 한다.
사실이라도 공공의 이익이 없으면 명예를 훼손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므로 다른 사람의 정보를 공개할 때는 매우 조심해야 한다.
이런 일을 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분노나 복수심을 풀기 위해서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 하지만, 이것은 결코 옳은 방법이 아니다. 자신의 감정을 다른 사람에게 표현하는 것은 자유이지만, 그것이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면 안 된다.
인터넷에 올린 것은 쉽게 지울 수 없으므로, 한 번 올리면 평생 후회할 수도 있다.따라서, 인터넷에 무엇을 올리기 전에 잘 생각하고 판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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