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충남 서산경찰서는 길을 지나던 A씨(30)를 붙잠아 마구 때린 B씨(31)를 상해, C씨(26)를 폭행 및 절도 혐의로 각각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측은 이들이 지난 4월 1일 오전 3시경 서산시 읍내동 서부상가 인근의 도로에서 서로 모르는 사이였던 A씨를 발로 차고 스마트폰을 빼앗은 혐의를 받고 있다고 말했다.
A씨는 당시 상황에 대해 "친구와 통화를 하는데 2명이 뒤에서 내 목소리를 흉내 내며 따라왔다"며 "'누구시냐, 저를 아시냐'고 물었는데 갑작스레 얼굴을 가격당했다" 고 말했다. 그리고 "이들이 내 스마트 폰을 빼앗고 폐쇄회로(CC)TV가 없는 곳으로 끌고 가려고 했다"며 "도망가다 붙잡혀서 계속 맞았고, 이후에 정신을 잃게 됐다"고 설명했다.
폭행 현장 주변에 있던 차량 블랙박스에 담긴 영상에는 B씨가 도로 위에 넘어져있는 A씨의 얼굴을 주먹으로 여러차례 내려치는 모습이 담겨있었다. B씨는 주변인의 만류에 자리를 뜨는가 싶더니 이내 다시 돌아와 A씨의 얼굴을 발로 밟았으며, 이로 인해 기절한 A씨가 미동도 없는 상황에서 계속해서 주먹으로 내리쳤다.
조사에 따르면 가해자 B씨와 C씨는 사촌지간으로 밝혀졌다. 두사람은 경찰조사중 "A 씨가 먼저 시비를 걸어 때리게 됐다"며 쌍방과실을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절도와 관련해서도 "스마트폰을 훔치려 하지 않았다"고 말하며 "술에 취해 (스마트폰을)가져온 줄도 몰랐다."고 말했다.
피해자 A씨, 공황장애까지 왔다
사진=픽사베이, 사건과 무관한 사진
폭행으로 인해 머리와 목을 다쳐 전치8주의 치료가 필요하다고 진단받은 A씨는 입원치료를 받는 중이며 최근 공황장애 진단까지 받았다고 전해졌다.
A씨는 "아직도 머리 찍히는 소리가 귓가에 맴돌고 문신한 사람만 봐도 숨을 쉴 수가 없다"며 "죽을 수 있다는 두려움에 밖으로도 못 나간다. 가해자가 엄중한 처벌을 받아 다른 피해자가 나오지 않으면 좋겠다"며 울먹였다.
경찰측은 "가해자 2명 모두 폭행에 가담했지만, 가중처벌을 받을 수 있는 공동상해·폭행 혐의를 적용하기에는 증거가 부족해 각각 다른 혐의를 적용했다"며 "형 B씨가 직접적으로 A씨를 폭행하고 동생 C씨는 적극적으로 말렸다는 목격자 진술이 있고 증거 영상과도 일치한다"고 전했다.
댓글 영역
획득법
① NFT 발행
작성한 게시물을 NFT로 발행하면 일주일 동안 사용할 수 있습니다. (최초 1회)
② NFT 구매
다른 이용자의 NFT를 구매하면 한 달 동안 사용할 수 있습니다. (구매 시마다 갱신)
사용법
디시콘에서지갑연결시 바로 사용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