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올해 하반기부터 본인의 사망보험금을 노후 대비 연금으로 받거나 요양시설 입주 시 입주권 등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최근 금융당국 등에 따르면 계약자 본인이 가입한 사망보험금 일부를 사후 지급이 아닌, 연금 방식이나 요양시설 입주권, 헬스케어 이용권 등 보험사가 제공하는 현물 형태로 받을 수 있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해당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은 종신보험의 보험료가 끝난 가입자이며,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동일할 시에만 사망보험금을 소득으로 활용할 수 있다.
보험 업계는 사망보험금을 연금으로 받으면 회사마다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사망보험금의 선·후지급 차이일 뿐이기에 재정 건전성에 큰 영향은 없을 것으로 전했다.
사진=금융위
보험사 관계자는 "세부적인 내용은 아직 나오지 않았지만, 2월 안에 논의를 거쳐 세부안이 정해질 것으로 보인다"라며 "일부 보험사에서는 지급여력비율인 킥스(K-ICS)에 영향을 줄 수도 있다고 지적하지만, 킥스는 금리 변동에 영향이 클 뿐 전반적인 큰 변화는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말했다.
특히 업계에서는 요양시설 입주권 등의 서비스와 관련해 보험사와 시너지를 낼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최근 다수의 보험사에서 요양시설 관련 서비스 시설 진출이 활발해지면서 연계 상품으로도 활용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삼성생명은 고령층을 대상으로 한 요양사업 등을 논의하면서 해당 사업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을 조율할 계획이다. KDB생명에서도 고양시와 광주광역시에 주간보호센터를 개소하는 등 다양한 시설 서비스를 추진하고 있다.
보험 업계에서도 환영하는 종신보험의 대변신
사진=픽사베이
이 밖의 하나생명에서도 요양사업 자회사 설립에 박차를 가하는 중이며, KB라이프생명은 서울·수도권을 중심으로 요양시설을 운영하며 추가적인 시설 계획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업계 측에서는 금융당국의 보험사 신탁업 활성화 계획의 경우 활성화가 더딜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보험사 입장에서 보험금청구권 신탁은 이익이 적다 보니, 라이센스를 확보하지 않고 있다. 신탁을 운영하기 위해선 종합재산신탁 라이센스가 필수인데 수익성 대비 전문 인력 고용, 컨설팅 시스템 개발 등을 지출한다면 비용이 부담되는 것이 사실이기 때문이다.
한편, 금융당국은 현재 보험료 납부가 모두 끝나 유동화가 가능한 종신보험 계약 건수는 326만 건으로 집계하고 있다. 사망보험금의 몇 퍼센트까지 연금으로 활용할 수 있을지 등에 대해서는 앞으로 보험사와 추가적인 협의를 거쳐 2월 중으로 발표할 계획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종신보험에 가입한 고객들이 현재 사정이 어렵다면 생활비 등 다른 용도로 당겨쓸 수 있도록 유도할 수 있으므로 의미가 크다고 볼 수 있다"라며 "기존에도 해당 보험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수는 있었지만, 사업비나 세금 등 추가 지출이 많기에 어려움이 있었던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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