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중에 유통된 떡볶이 소스에서 기준치를 초과한 대장균이 검출되어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가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에 나섰다.
16일 식약처에 따르면 강원도 홍천군 소재 아람식품이 제조한 '33국물떡볶이소스'(순한맛)에 대해 지난 14일 3등급 회수 명령을 내렸다. 해당 제품은 제조 일자가 별도 표시되지 않았고, 유통소비 기한은 2024년 5월 24일로 적혀 있었다. 또한 포장 단위는 2kg 대용량으로 음식점 등에 주로 납품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미지 = 식품안전나라 제공
또한 '33국물떡볶이소스'(순한맛)에서 기준 규격을 초과한 대장균군이 검출된 것으로 알려졌다. 대장균은 고온·다습하거나 비위생적인 환경에서 번식하는데, 감영 시 구토, 구역, 복통, 설사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
해당 성분 검사는 한국표준시험분석연구원이 수행했다. 식약처는 "섭취를 중단하고 제품에 표시된 고객센터에 문의하거나 구매처에 반품하라"고 안내했다.
아람식품 관계자는 "33떡볶이에 납품 중인 순한맛 소스를 자가 검사를 진행한 3개 샘플 중 2개는 문제가 없었지만 3개의 샘플에서 10, 15, 18개의 대장균이 발생됐다"며 "그래서 해당 제품을 적극적으로 회수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회수한 제품은 식약처에서 다시 국가 운영기관인 보건산업연구원으로 발송해서 정말 문제가 있는지 확인하는 절차를 남겨두고 있다"고 소식을 알렸다.
코리아푸드 요거트 '케이르' 또한 판매 중단 및 회수 처분
이미지 = 식약처 제공
또한 지난 12일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코리아푸드가 시중에 유통 중인 요거트 '케이르'에 대해 판매 중단 및 회수 처분을 내렸다. '케이르'의 회수 사유는 대장균 기준치 초과로 아람식품 33떡볶이 소스와 동일하다.
판매 중단 및 회수 처분에 해당되는 요거트 '케이르'는 경남 김해시 소재 코리아푸드가 유통 중인 제품이다. 그 중 판매 중단 및 회수처분에 해당되는 제품은 제조일자 2023년 7월 6일, 유통·소비기한 2023년 8월 10일 제품이다. 포장 단위는 900ml이고, 바코드번호는 8809840940123이다.
식약처는 "코리아푸드 정부수거검사 결과, 해당 업체에서 제조한 케피르에서 대장균군 기준 초과로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 중"이라며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 2023년 8월 10일 제품"이라고 공개했다. 이어 "동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는 제조업소로 반납해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해달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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