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대 나이의 A씨는 살인미수로 여러 번 처벌을 받은 뒤, 출소한 지 1년 2개월 만에 다시 살인과 살인미수를 저질러 사형선고를 받았습니다.
창원지법의 발표에 따르면, 지난 24일 오전 A씨는 살인 혐의로 구속되어 재판에 넘겨진 후 사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참고로 경남 지역에서 이러한 사형 선고는 2019년 진주 아파트 방화사건에서 22명의 희생자를 낸 안인득 이후로 4년 만의 사건이었습니다. 안인득에 대한 처벌은 항소심에서 무기징역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기록에 따르면 A씨는 올해 3월, 경남 창원의 한 주택에서 동거하던 B씨를 흉기로 공격해 목숨을 빼앗았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는 잦은 금전 문제로 인한 다툼이 있었고, A씨는 여러 차례 B씨를 폭행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사건 발생 당일, A씨는 자신을 경시한다는 이유로 B씨를 살해했습니다.
A씨의 범죄 이력을 보면, 그는 과거 29년 8개월 동안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었으며, 총 15번의 징역형과 8번의 벌금형을 받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는 2004년부터 총 5차례에 걸쳐 살인 또는 살인미수를 저지른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B씨의 사망 사건은 A씨가 살인죄로 복역을 마치고 출소한 지 1년 2개월 만의 사건이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검찰과 법정을 대하는 태도가 무례했습니다. 검찰이 사형을 구형하자, 그는 "검사님, 저에게 사형을 선고해 주세요"라는 발언을 했고, 재판장에게도 도발적인 말투로 사형 집행 경험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사형 선고가 내려진 날, A씨는 아무런 반성의 기색 없이 웃으며 법정을 나섰습니다. 재판부는 그의 태도를 지적하며 그를 사회로부터 완전히 격리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른 사형의 이유로는 A씨가 보이는 반성의 감정이 전혀 없으며, 무기징역의 경우 가석방의 가능성이 있어 다른 피해자가 발생할 위험이 크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재범 및 범죄 중대성, 가중처벌의 주요 요인
사진=켄바
법정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결정할 때 여러 기준을 고려한다. 이 중 가중처벌이 적용되는 특별한 상황이 있다.
재범의 경우 가장 대표적이다. 피고인이 이전에 같은 범죄나 유사한 범죄를 저지른 적이 있다면, 재판부는 그에 따른 가중처벌을 고려한다고 밝혔다.
또한, 범죄의 중대성 역시 가중처벌의 주요 기준 중 하나다. 피해자의 부상 정도, 범죄의 계획성, 피해 규모 등이 특히나 심각할 경우, 재판부는 이를 가중사유로 판단한다고 전했다.
법원 관계자는 "법의 주요 목적은 사회의 질서와 평화를 유지하는 것"이라며 "가중처벌은 범죄의 재발을 예방하고, 피해자와 사회에 보낼 메시지의 일환으로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댓글 영역
획득법
① NFT 발행
작성한 게시물을 NFT로 발행하면 일주일 동안 사용할 수 있습니다. (최초 1회)
② NFT 구매
다른 이용자의 NFT를 구매하면 한 달 동안 사용할 수 있습니다. (구매 시마다 갱신)
사용법
디시콘에서지갑연결시 바로 사용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