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일 경남경찰청은 만취 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차를 버리고 달아난 혐의로 경남경찰청 소속 여경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지난 6일 오전 1시 30분경 김해시 대청동 일대에서 만취 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음주 단속 현장을 보고는 곧바로 차를 버리고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다행히 당시 음주단속 중이던 경찰관들이 A씨를 제때 발견하여 뒤쫓아갔고, 여경은 인근 공원까지 600m를 달아나다가 검거됐다.
사진=SBS뉴스
A씨는 동료 경찰관들과 함께 술을 마신 정황이 포착됐으며 이는 A경장의 승진 축하 회식이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현장에서 조사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이었던 것으로 확인돼 더욱 논란이 가중되고 있다. 이에 경남경찰정은 A씨를 직위 해제했다고 밝혔지만, 올해 들어 경남경찰청에만 5명이 음주운전 적발로 징계를 받았기에 해당 경찰청의 기강이 해이해진 것이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또한 시민들의 모범이 되어야 할 경찰들이 오히려 법망을 빠져나가기 위해 음주 후 도주를 택했다는 점에서 경악스러운 반응이 나오는 중이다.
누리꾼들은 "김호중이 진짜 큰 선례 남겼네", "현직 경찰이 승진 축하 파티하고 음주운전이라니", "경찰도 쓰는 방법이라니 확실하네" 등의 날 선 댓글을 달고 있다.
대전 서구에서도 음주 후 사고 → 잠적
사진=SBS뉴스
한편 김호중은 오는 10일 뺑소니 혐의에 대한 첫 재판이 예정되어 있다.
김호중은 경찰 조사에서 음주 사실을 인정했지만, 이미 체내 알코올 분해가 상당량 진행되어 정확한 음주 시점, 음주량 증명에는 무리가 있었다. 이에 검찰은 음주운전 사실 여부는 공소장에 아예 적시하지 않는 방법을 택했다.
이와 더불어 대전에서도 음주운전을 하다가 7대의 차량을 들이박은 뒤 도주한 사례가 적발됐다. 당시 김호중 사고가 일어난 지 얼마되지 않아 발생한 사건이었기에 해당 용의자들이 김호중에게 영향을 받은 것이 아니냐는 추측이 많았다.
운전자 A씨는 대전 서구에서 술을 마신 뒤 운전해 아파트 주차장에서 7대의 주차 차량을 들이박고 그대로 도주했다. A씨는 휴대폰까지 꺼두고 잠적하다가 약 38시간 만에 경찰서에 자수했으며 혈중알코올농도는 0.00%로 측정됐다.
이에 대해 경찰에서는 CCTV, 블랙박스 대화 내용, 음식점 결제 내역 등을 토대로 음주운전 혐의를 적용하기는 했으나 과연 재판부에서 인정이 될지 여부는 미지수다.
이와 같은 소식이 알려지면서 누리꾼들 사이에서는 "김호중 사건이 음주운전 뒤 혐의가 적용되지 않게 만드는 방법을 널리 공개한 것과 마찬가지다", "이제 술 먹고 운전하다가 걸릴 것 같으면 무조건 도망가는 게 정답", "음주운전하고 도주하면 음주운전 처벌을 면한다니 정말 법이 재밌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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