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장 이사 업체를 불러 이사를 진행했던 부부가 업체 측의 실수로 인해 TV가 파손됐지만, 모르쇠로 일관하던 태도에 분노를 터트렸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지난 31일 한 보도 매체에 따르면 A씨 부부는 이사업체의 뻔뻔한 태도에 분노를 느껴 사연을 제보했다고 밝혔다.
A씨는 같은 아파트 단지 내 다른 동으로 옮기는 비교적 간단한 이사를 진행했다. 여러 업체를 비교하다가 대기업 이름을 내세운 업체의 견적과 친절한 태도가 마음에 들어 계약까지 맺었다.
특히 견적서에 '포장 이사 공식 허가업체'로 등록되어 있었으므로 모를 손해배상에 대해서도 대비할 수 있다는 생각에 안심하고 계약을 체결했다.
사진=MBC뉴스
그러나 문제는 이사 후 멀쩡하던 TV가 작동하지 않으면서 시작됐다. 아무 이유없이 TV가 계속 꺼졌다 켜졌다를 반복하다가 갑자기 채널이 바뀌기도 한 것이다.
이상하다고 느낀 A씨는 TV를 자세히 살펴보다가 오른쪽 상단에 큰 금이 가 있는 걸 발견했다. 2년 전 400만원을 주고 구입한 80인치 TV는 240만원의 수리비가 청구될 정도로 큰 파손을 입은 것이다.
알고 보니 이사업체 직원 2명이 TV를 들고 나르다가 중심을 잃으면서 쿵 떨어뜨린 사고가 발생한 것이었고 해당 장면이 CCTV에 고스란히 찍혀 있었다. 놀란 직원들은 TV 곳곳을 살피다가 코드를 꼽고는 A씨에게 태연하게 "잘 나오죠?"라고 확인하는 대범함까지 보였다.
다만 A씨는 해당 업체가 '포장 이사 공식 허가업체'를 내세웠던 만큼 손쉽게 보상 절차가 진행될 것이라 생각했다. 하지만 현실은 그가 예상했던 바와 전혀 달랐다.
취재 시작하자 부랴부랴 '보상하겠다' 태도 돌변
사진=MBC뉴스
이사업체는 "도착했을 때 TV 화면 켜서 보여드리지 않았나. 잘 나왔다"라며 "TV가 왜 깨졌는 지 내가 어떻게 아나. 옮기기만 했지 화면을 집어던졌나, 뭐를 했나"라고 적반하장으로 화를 냈다.
이사업체의 황당한 태도에 분노를 느낀 A씨는 결국 방송국에 제보했고, 프로그램 제작진의 연락이 닿자 갑자기 업체 대표가 잘못을 인정하며 돌변했다. 대표는 "제가 직원 말만 믿었는데 알고 보니 직원이 거짓말한 거였더라. 피해자분에게 죄송하다. TV에 대한 보상을 다 해드리겠다"라며 태도를 바꿨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포장 이사 업체로부터 피해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우선 여러 업체의 견적을 받아 가격을 비교하는 것뿐만 아니라 계약서 등도 꼼꼼하게 살피고 작성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포장이사 업체 계약서의 경우 업체 측만 유리한 내용을 담고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내용을 잘 살펴보고 진행해야 한다. 특히 소비자가 맡긴 물건을 파손하거나 분실 시 배상 책임에 대한 내용을 명확하게 계약서에 넣어야 한다.
경기도소비자정보센터 관계자는 "견적서보다 검인계약서 등을 받아두길 권장한다. 또한 잔금 납입 전 가구에 찍힘, 긁힘 등을 먼저 점검하길 바란다"라며 "피해 사실이 발견됐다면 사진을 찍어 증거부터 확보해야 한다. 피해에 대한 이사업체 직원의 확인서까지 받아두는 것이 좋다"라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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