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뷰타임스=최봉애 기자] 식물성 원료, 미생물 등을 사용하여 동물성 식품과 유사하게 만든 식품을 '대체식품'이라고 한다.
이런 대체식품에 대한 소비자의 관심이 높아지고 세계적으로 관련 시장이 급성장하고 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전세계 대체식품 시장 규모를 2019년 103.5억 달러 규모에서 2025년에는 178.3억 달러까지 성장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이에 국식품의약안전처는 대체식품의 특성을 설명할 수 있는 표시‧광고를 가능하게 함으로써 관련 업계의 다양한 제품 개발을 지원하는 한편 소비자의 알권리와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대체식품의 표시 가이드 라안'을 마련했다.
주원료를 식물성 원료로 대체하고, 그 외 동물성 원료가 포함되지 않은 경우 (식약처 제공)
주원료를 식물성 원료로 대체하고, 그 외 식품첨가물, 소스 등 동물성 원료가 일부 포함된 경우 (식약처 제공)
대체식품을 제조·가공·수입·소분하는 영업자가 대체식품의 용기 또는 포장에 대체식품임을 표시하는 경우에 이 가이드라인을 적용한다. 대체식품의 주표시면에 ‘대체식품’임을 명확히 알려야 한다. ‘대체식품’ 용어, 동물성 식품 등으로 오인·혼동하지 않도록 하는 제품명, 동물성 원료의 포함 여부 등 3가지를 모두 표시해야 한다.
‘대체식품’이라는 용어는 소비자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글씨 크기를 14pt(포인트) 이상으로 표시해야 한다. 제품명은 ‘식물성 제품’임을 강조하거나, 대체한 원재료의 명칭을 포함한 경우에 한해 ‘불고기’‘함박스테이크’ 등 동물성 식품에 사용되는 요리명 등은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다만 오해를 피하기 위해 ‘소고기’‘돼지고기’‘우유’‘계란’ 등의 1차 산물의 명칭은 대체식품의 제품명에 사용할 수 없다.
예를 들어 ‘식물성 함박스테이크’‘콩으로 만든 불고기’ 등 요리명을 사용해 표시할 수 있다. ‘콩소고기 구이’처럼 ‘소고기’란 1차 산물의 명칭은 제품에 쓸 수 없다. 우유를 사용하지 않았다면 ‘귀리 우유’나 ‘아몬드 우유’라는 표현도 쓸 수 없다. 다만 관용적으로 쓰여 소비자가 제품의 특성을 알기 쉬운 ‘콩고기’‘두유’ 등에 한해서는 가이드라인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식물성 함박스테이크, 식물성 불고기, 콩으로 만든 함박스테이크, 콩으로 만든 불고기, 불구이, 베지볼, 플랜트볼 등이 가능하다.
아울러 동물성 원료가 들어있지 않은 사실을 12pt 이상의 글씨로 표시해야 한다. 다만 식품 제조에 사용된 소스나 조미료 등에 동물성 원료가 미량 들어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동일한 크기로 표시해야 한다. '고기가 들어있지 않습니다' 또는 '고기 무첨가', '원재료 중 00조미료에는 동물성 원료 00가 사용되었습니다' 등으로 표시한다.
대체식품은 흔히 아는 동물성 원료 대신 식물성 원료를 사용한 식품 외에도 미생물이나 식용곤충, 세포배양물 등을 주원료로 사용해 기존 식품과 유사한 형태, 맛, 조직감 등을 가지도록 제조했다는 것을 표시해 판매하는 식품을 가리킨다. 과거 ‘대안육’‘대체육’이란 표현을 쓰기도 했으나, 식약처는 올해 8월 ‘식품의 기준 및 규격’ 고시에서 ‘대체식품’의 정의를 신설해 ‘대체식품’ 이외의 용어를 사용할 수 없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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