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시내에 있는 한 주유소로 경유 차량인 검정색 수입차가 들어왔다. 이 차를 몰던 정애자 씨는 지난 9월 주유소에서 기름을 넣고 황당한 사고를 당했다. 주유소 직원에서 경유 6만 원어치를 주유해 달라고 했지만 정작 주유소 직원은 휘발유를 주유한 것이다.
혼유 사실을 모르고 운전을 했던 정 씨는 정비소 직원에게 혼유 사실을 듣게 됐다./사진=게티이미지뱅크
이러한 사실을 모르고 운전을 하던 정 씨는 갑자기 차가 출렁이는 이상을 느끼자 정비소에 들렸다가 정비소 직원에게 경유 대신 휘발유를 주유한 게 화근이라는 설명을 듣게 됐다.
정 씨는 "차가 잘 가다가 브레이크 잡는 것처럼 끄덕끄덕거리고 부르릉부르릉했다. 차가 갑자기 너무 이상해서 놀랐다"며 갑작스러웠던 당시를 떠올렸다.
주유소에 찾아가 CCTV 영상을 확인하고 보상을 요구한 정 씨/사진=게티이미지뱅크
큰 사고로 이어질 뻔했던 상황에 놀란 정 씨는 주유소를 찾아가 CCTV를 돌려보고는 수리비 보상을 요구했다. 정비소에서 예상했던 수리비 견적은 1천2백만 원을 넘을 정도였다. 해당 주유소는 "직원 실수를 인정한다. 보험사 통해서 배상하겠다"고 전했다.
보험사 측은 정 씨에게 10%의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사진=게티이미지뱅크
그런데 정 씨는 보험사의 안내에 다시 한번 놀랄 수밖에 없었다. 보험사 측에서는 "운전자도 어떤 기름이 주유됐는지 영수증 등을 확인하지 않았다. 휘발유가 주유된 상태로 차를 운전해서 손해 범위가 확대됐기에 운전자에게 10%의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
운전자가 유종을 직원에게 말했는지 등에 따라 과실이 달라진다./사진=게티이미지뱅크
실제 판례를 보면 운전자가 유종을 말했는지 등 상황에 따라서 과실이 달라진다. 운전자가 유종을 말하지 않고 주유를 요청하고 주유소 직원이 휘발유를 주유한 사건에서 운전자에게 30%의 책임이 있다고 판결이 났다.
운전자가 유종을 말했다면 혼유사고 책임은 주유소 측에 있다./사진=게티이미지뱅크
운전자가 유종을 말하고 시동을 껐다면 어떻게 달라질까. 재판부는 "주유 당시에 운전자가 주유소 직원에게 경유 주유해 달라고 했고 승용차 주유구 덮개에 Diesel이라고 표기되어 있고 붉은 글씨로 경유 스티커가 부착되어 있는 점을 볼 때 혼유사고의 책임은 주유소 측에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재판부는 "하지만 운전자도 카드로 주유료를 지불하고 즉시 영수증을 통해서 경유가 아닌 휘발유가 주입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차량 이상징후 발견 직후에 엔진을 즉시 정지하는 등 조치를 소홀히 해 차의 손실이 확대된 점을 고려한다면 운전자에게 20%의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혼유가 발생하면 심할 경우 엔진을 교체해야 한다./사진=게티이미지뱅크
최근 3년간 한국소비자원으로 접수된 이 같은 혼유 사고 상담이 전국적으로 100건을 넘을 정도로 끊이지 않고 있다. 혼유 사고는 심할 경우에 엔진을 갈아야 할 정도로 차량에는 치명적이기에 주의가 필요하다.
특히 혼유 사고의 대부분은 경유 승용차에서 일어난다. 휘발유 주유기가 경유 차 연료 주입구보다 작아서 경유 차에 쉽게 들어가기 때문이다. 수입 차의 경우 휘발유 차의 주입구 크기가 비슷해 혼동이 있는 경우가 있다.
주유소에서 직원이 주유를 해준다면 꼭 자신의 차량 유종을 알려라/사진=게티이미지뱅크
한국소비자원의 자동차팀 최난주 팀장은 "주유를 하기 전에는 반드시 시동을 끄고 주유원에게 경유 차량임을 꼭 알리고 주유 요청을 하고 주유를 한 후에는 영수증을 통해서 금액과 유종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국소비자원은 주유가 잘못됐다는 걸 확인했을 때는 일단 시동을 걸지 말고 바로 점검을 받아야만 피해를 줄일 수 있다고 조언했다. 경유 차에 휘발유를 넣고 시동을 걸지 않았다면 연료탱크를 정비소에서 세척만 하면 돼서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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