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우리나라 교통사고 사망자는 2,736명으로 집계되어 통계 작성 이래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했다. 하지만 보행자 사고의 경우 얘기가 다른데, 2020년 기준 인구 10만 명당 보행 사망자는 OECD 최하위 수준이다. 이에 보행자 사고를 줄이기 위한 각종 정책과 법안이 도입되었고, 보행자 중심 교통 문화에 대한 홍보도 지속되고 있다.
운전자들 역시 차에서 내리면 보행자이기에 경각심을 갖지만 법규를 준수했음에도 발생하는 사고는 예방하는 데에 한계가 있다. 대표적인 예로 무단횡단 사고가 있으며, 피해자가 중상해를 입거나 사망할 경우 운전자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으로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도 있다. 무단횡단 사고의 경우 통상 보행자의 과실이 높게 산정되지만, 상황에 따라 운전자도 처벌을 피할 수 없다.
글 김현일 기자
버스 뒤에서 뛰어나온 어린이
보행자 과실 100% 아닐 수도
최근 유튜브 한문철TV 채널에 올라온 영상에서는 무단횡단을 하며 뛰어나오는 어린이와 사고가 날 뻔한 운전자의 사연이 소개되었다. 지난달 22일 의정부의 한 주택가를 지나던 제보자는, 왕복 2차로 도로에서 정상 주행 중 버스 뒤에서 갑자기 나타난 어린이를 보고 급하게 브레이크를 밟았다.
당시 어린이는 엄마와 함께 길을 건너고 있었고, 제보자가 “여기서 이렇게 뛰시면 어떡해요, 누굴 잡으려고”라고 말하자 “뭐래? 이 아줌마가?”라며 오히려 화를 냈다. 제보자는 해당 영상과 함께 “이런 경우 누구의 잘못인가요?”라고 물었는데, 시청자 64%가 보행자의 100% 잘못이라는 의견을 보였다. 그런데, 한문철 변호사는 다른 가능성을 제시했다.
신호등 없는 교차로
보행자 보호 의무 부여
어린이가 뛰어나온 지점은 중앙선이 끊어져 아파트 입구로 향하는 교차로, 즉 ‘신호등 없는 교차로’이다. 도로교통법 제27조 3항은, 모든 차의 운전자는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 또는 그 부근의 도로를 횡단하는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특히, 사건 당시 버스로 인해 좌측 시야가 완전히 가려진 상태였기 때문에 운전자가 예측하기 더 힘든 상황이다. 하지만 이에 한문철 변호사는 “저도 갑자기 뛰어나온 아이가 잘못했다는 의견이지만, 형식적으로 판단하면 ‘신호등 없는 교차로에서 보행자를 대비해 서행해야 옳은 것이 아닌가?’ 혹은 ‘시야 확보가 어려운 상황에선 일시정지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등의 문제 제기가 가능하다”라고 말했다.
“서로 조심합시다”
네티즌들의 반응은
한문철 변호사는 “신호등 없는 교차로에서 보행자 보호 의무가 있다는 점을 모르는 분이 많을 겁니다”라며 “시야가 확보되지 않거나 중앙선이 끊어져 있는 곳에서는 혹시 모를 돌발 상황에 대비해야 한다”라고 조언했다.
한편, 제보자의 사연을 접한 네티즌들은, “차만 조심할 것이 아니라 보행자도 조심해야죠”, “법과 현실이 맞지 않는 것처럼 보여요”, “다수의 선진국에선 모두 차량이 멈춥니다”, “도로에서 아이가 뛰지 못하게 해야지”, “사고 났으면 운전자에게 불리했을 게 뻔함” 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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