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무가 많이 끼는 날이나 야간 등 가시거리가 짧은 도로에서, 전조등과 후미등을 켜지 않고 주행하는 스텔스 차량은 도로 위 대표적인 민폐 사례 중 하나이다. 스텔스 차량이 부쩍 늘어난 데에는 여러 가능성이 제기되는데, 근래 판매된 차량의 경우 주간주행등(DRL)이 의무 장착되어 전조등이 켜져 있다고 착각하기 일쑤이다.
이에 더해, 디지털 클러스터의 밝은 LED 조명도 등화류 점등을 깜빡 잊게 만드는 요소로 꼽히며 덕분에 스텔스 운전자는 해당 사실을 까맣게 모르고 주행을 이어간다. 사고 예방 차원에서 운전자들은 상대방에게 스텔스 상태임을 인지시키기 위해 저마다의 방법을 사용하는데, 최근 효과적인 해결책이 등장해 네티즌들 사이에서 공유되고 있다.
글 김현일 기자
캄캄한 도로 위 스텔스 차량
하이빔·경적은 쓰기 껄끄럽다면
지난 5일, 유튜브 한문철TV 채널에 ‘한문철TV에서 배운 대로 해봤더니 바로 효과가 나타나네요’라는 제목으로 올라온 영상에서는 한 모닝 운전자의 위험천만한 스텔스 주행 장면이 포착되었다. 지난달 18일 오후 7시경 경기도 이천의 한 도로를 지나던 제보자는 주간주행등도 켜지 않은 채 옆 차로에서 주행하는 차량을 목격했다.
해당 도로에는 가로등이 거의 설치되지 않아 후속 차량은 간간이 들어오는 브레이크등과 방향지시등을 통해서만 차량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였다. 이에, 경적을 울리려고 하니 무시할 공산이 크고 상향등을 점등하려 하니 바로 앞차가 맘에 걸려 애매한 상황이었는데, 제보자는 어떤 방법을 사용했을까?
나란히 달리며 전조등 소등
곧바로 점등한 상대 운전자
캄캄한 도로에서 제보자는 속도를 높여 상대 차량 옆으로 붙었다. 이후 동일선상에 놓였을 즈음 전조등을 껐고, 이내 칠흑 같은 어둠이 펼쳐졌다. 상대 차량은 그제야 전조등이 꺼진 사실을 눈치챘는지 곧바로 등화류를 모두 점등했다.
제보자는 “한문철 유튜브에서 본대로 옆을 지나갈 때 라이트를 한번 껐다가 켬으로써 라이트를 켜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시켜 주었더니 옆을 지나던 차가 라이트를 켰습니다”라며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이에 한문철 변호사는 “빵빵하고서 주의를 환기한 후 라이트를 껐다가 켜면 효과적으로 사실을 알릴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조언했다.
“항상 체크하는 습관을…”
네티즌들의 반응은
야간 스텔스 차량은 엄연한 도로교통법 위반이다. 도로교통법 제37조 1항에 따라 차량은 일몰 후, 안개가 끼거나 비나 눈이 올 때, 터널 안 등에서는 전조등, 차폭등, 미등을 켜야 하며 이를 위반하면 승용차와 승합차는 2만 원, 이륜차는 1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그러나 사소한 실수라는 이유로 사고 위험성이 높음에도 단속이 이어지는 경우는 드문 실정이다. 만일 스텔스 차량을 발견한다면 위 방법을 통해 사실을 알리고,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국민신문고 등 앱을 통해 신고할 수 있다.
한편, 야간 스텔스 차량 대처법에 네티즌들은 “가로등도 있고 밤눈이 좋아서 본인이 괜찮다는 운전자들에게는 안 먹힌다는 게 함정”, “낮이라도 비가 오는 날에는 라이트 제발 켜고 다닙시다”, “제발 스텔스 차들 정신 차리세요”, “쌍라이트로 알려주는 것보다 확실한 방법이네요”, “오토라이트 기능 꼭 활용하시고 터널 안에서도 전조등 좀 켜주세요” 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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