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 제대로 친 문재인 딸 문다혜 최근 음주운전으로 논란 붉어져 그런데 또 다른 논란까지 터졌다?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 씨가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기 전, 주차가 금지된 구역에 장시간 주정차 위반을 했던 것으로 나타나 충격을 주고 있다. 7일 경찰 등에 따르면 지난 5일, 문 씨가 음주 운전을 하기 전에 캐스퍼 차량을 주차한 곳은 서울시 이태원동 신축 건물 공사장 앞 도로다.
용산구청에 따르면 이 구역은 황색점선으로 표시되어 있고, 5분 이상 주차가 불가능하다. 만약 문 씨가 현장에서 단속에 적발되었다면 과태료 4만 원을 내야 했다. 문 씨는 지난 4일 오후 6시 57분경 자동차를 주차하고 인근 식당으로 들어갔었다.
도로를 공포로 몰아넣기 전 무려 ‘7시간’이나 불법주차
그리고 다음 날 오전 2시 15분, 술에 만취한 상태로 비틀거리며 자동차로 걸어간 문 씨는 운전대를 잡았다. 7시간 동안 불법주차를 한 뒤 음주 운전을 한 것. 이후 대로변으로 나간 문 씨의 차량은 빨간불에 교차로로 진입했고, 우회전 차로에서 좌회전을 하는 등 신호를 무시하며 도로를 질주했다.
택시와 부딪힌 후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는 0.14%로, 면허취소 수준인 0.08%를 훌쩍 뛰어넘는 수치였다. 공개된 폐쇄회로(CC)TV 영상에는 문 씨가 교통법규를 위반하며 도로 위 질서를 저해하는 위험천만한 운행이 고스란히 담겨 충격을 선사했다.
좋은 취지의 文 자동차 이미 압류 조치까지 당해
문 씨는 이태원역 삼거리에서 우회전 차로에 있었지만, 좌측 방향지시등을 켠 후 교차로로 진입하여 돌연 차량을 멈춰 세우는 등 교통 혼잡을 유발하기도 했다. 해당 차량은 지난 8월 제주의 한 경찰서에 의해 압류 조치가 내려졌던 것이 확인되며 논란에 기름을 부을 것으로 예상된다. 압류 조치의 이유는 각종 과태료의 체납.
이 차량은 문 전 대통령이 재임 중이던 2021년 10월 구매한 캐스퍼로 알려졌다. 문 전 대통령은 당시 노사동반성장의 새로운 경제 모델인 ‘광주형 일자리’를 홍보하기 위해 이 차량을 구매했고, 부인 김정숙 여사와 함께 시운전을 하는 모습이 매체에 전해지기도 했다. 그러다 지난 4월 문다혜 씨에게 양도됐다.
계속해서 나오는 ‘괴담’ 음식점에서 난동도 피워
이 외에도 문 씨의 음주 운전 사고 당일 행적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여러 매체를 통해 보도된 내용을 종합하면, 지난 5일 0시 38분쯤 자신이 주차했던 골목의 한 음식점에서 문 씨가 테이블을 내려치며 “술을 내오라”라며 난동을 피운 사실도 알려졌다.
해당 음식점의 주인은 “당시 문 씨가 너무 취한 상태로 보여 나가달라고 부탁했지만 오히려 테이블을 쾅 치며 ‘술 달라’라고 소리를 질렀다“라며 “일행이던 남성이 다른 곳으로 가자는 취지로 잘 타일러 겨우 가게를 나갔다”라고 설명했다. 경찰은 조만간 문 씨를 경찰서로 불러 보다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 또한 소환조사 일정을 조율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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