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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 치고 줄행랑'... 50대 여성 구속 기소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023.10.20 18:0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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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직진하던 오토바이 운전자를 들이받은 후, 15초간 내려다보다 아무런 조치 없이 떠난 50대 여성 운전자가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사진은 지난 8월31일 오전 3시30분께 피의자 장모(57)씨가 A씨를 들이받은 후, 차에서 내려 약 15초간 의식을 잃고 쓰러져있는 A씨를 내려다보는 모습. (사진= CCTV 영상 캡처) 2023.10.17. photo@newsis.com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교통사고를 낸 뒤 도로에 쓰러진 피해자를 약 15초간 내려만 보다가 아무런 조치 없이 도주한 50대 여성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검 형사4부(송정은 부장검사)는 지난 19일 50대 여성 A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도주치상)과 도로교통법 위반(사고 후 미조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A씨는 지난 8월 31일 오전 3시 30분께 서울 도봉구 쌍문동 한 교차로에서 차량을 몰고 좌회전하던 중 직진해 오던 오토바이 운전자를 들이받고 의식 없이 도로에 쓰러져 있던 피해자를 약 15초간 내려다봤으나 별다른 구호 조치 없이 현장에서 빠져나간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는 지나가던 시민의 신고로 사고 10분 만에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뇌출혈 등 전치 8주의 상해를 입었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 추적 등을 통해 같은 날 오전 10시 30분께 도봉구 방학동 집에 머물고 있던 A씨를 검거했다.

A씨는 사고 당시 음주 상태가 아니었고, 마약 간이시약 검사 결과도 음성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피해자가 사고로 쓰러진 사실을 인식한 정황이 있는데도 A씨가 부인하자 구속영장을 신청해 지난 11일 발부받았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에게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충실히 공소를 유지하겠다"면서 "피해자 보호·지원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할 것"이라고 전했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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