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지난 6월부터 국고보조금 부정수급에 대한 전국 특별단속을 추진한 결과 총 489건·1,620명을 검거하고 24명을 구속했다고 20일 밝혔다.
부정수급액은 총 1372억6000만원을 적발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검거건수(31.0%), 검거인원(94.7%) 및 부정수급 적발액(492.9%)이 모두 크게 증가한 수치다.
보조금 분야별로는 △장애인 지원금 등 '사회·복지분야' 39%(632명), △산업기술 등 '기타 분야' 26.5%(430명) △영농시설 현대화 등 '농림·수산분야' 12.5%(202명), △사립학교 지원금 등 '교육·보건분야' 9.3%(151명) 순으로 적발됐다.
범행유형별로는 보조금을 허위 신청해 편취하거나 재차 이를 횡령하는 유형이 86.3%(1,398명)로 가장 많았다. 정상적으로 보조금을 신청·교부 받은 후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용도 외 사용' 유형이 13.6%(221명)를 차지했다. 보조금 지급 과정에서 공무원 등이 유착된 유형도 1명 확인됐다.
이번 특별단속에서는 부정수급된 보조금의 국고 환수를 위해 적극 노력했다. 사건 송치 시 보조금 지급기관에 전 건 통보해 환수하도록 하고, 범죄수익에 대한 기소 전 몰수·추징보전 신청을 신규 중점 단속 지침으로 포함해 보조금 부정수급액 총 100만3000만원을 기소 전 보전했다.
부산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의 경우 청년 고용지원 보조금을 허위 신청해 41억원 상당을 편취한 업체 대표 등 10명을 검거(구속 2명)했다. 과정에서 허위서류를 제공한 대가로 뇌물을 수수한 공무원과 보조사업자 간 유착관계를 밝혀냈고 범죄수익금 7억원을 기소 전 보전했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이번 단속 결과에 만족하지 않고, 보조금 비리를 엄단함으로써 국가재정의 누수를 방지하고 경제정의를 구현할 수 있도록 끝까지 노력하겠다"고 했다.
한편 경찰은 단속기간 종료 후에도 관서별 첩보 수집과 유관 부처 간 협업을 지속 강화하고 보조금 신고제보를 활성화하기 위해 최대 1억 원의 신고보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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