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술에 취한 여성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 오태양 전 미래당 공동대표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11부(김병철 재판장)는 추행약취, 재물손괴 등 혐의를 받는 오 전 대표에 대한 공판기일을 열고 심리를 진행했다.
검찰은 이날 오 전 대표에게 징역 3년을 구형하고 신상정보 공개 고지 및 취업제한 명령을 요청했다.
오 전 대표는 지난해 5월 서울 광진구에서 만취한 여성을 숙박업소로 데려가 성추행하고 여성의 지갑을 가져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오 전 대표는 이날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그는 "피해자가 구토를 여러 차례 하고 몸을 가누지 못했다면 병원으로 데려다주거나 근처 지구대에 갈 생각을 못했냐"는 검찰 질문에 "피해자가 당시 경찰 신고를 거부했고, 병원으로 갈 생각은 못했다"고 답했다.
오 전 대표는 최후진술에서 "피해자의 진술이나 DNA 감정 자료, 폐쇄회로(CC)TV 자료 등 물증에 대해 제대로 열람하지 못한 채 구속 기소됐다"며 "피해자의 도움 요청에 응해 교통사고 위험을 막고자 했을 뿐 피해자 의사에 반해 추행한 사실이 없다. 재판부에서 실체를 밝혀주실 것을 바란다"고 호소했다.
오 전 대표는 지난 2001년 최초로 양심적 병역거부를 선언해 화제를 모은 바 있다. 2020년 21대 총선, 이듬해 서울시장 선거에 출마했으나 모두 낙선했다. 오 전 대표에 대한 선고는 내년 1월 19일에 이뤄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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