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대마를 상습 흡연하고 소지한 혐의로 기소된 김예원 전 녹색당 대표에게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강영기 부장판사) 심리로 20일 오후 열린 김 전 대표의 마약류관리법 위반(대마) 혐의 결심공판에서 검찰이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김 전 대표는 "저의 잘못된 생각과 행동으로 이 자리에 서 죄송하다"며 "마약이 얼마나 위험한지 알지 못한 채로 신중하지 못한 행동을 해 죄송하다"고 거듭 말했다.
이어 "마약퇴치운동본부에서 교육도 받고 단약도 하고 있다. 뼈저리게 깨닫게 됐다"며 "저의 잘못으로 가족지인에게 실망 드려 너무 죄송하다. 앞으로 어떤 상황에서도 마약을 가까이 하지 않고 잘못된 행동을 하지 않도록 다짐하겠다"고 덧붙였다.
김 전 대표와 함께 재판에 넘겨진 환경운동가 배모씨 또한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받았다. 배씨는 지인 A씨 소유 농장에서 김 전 대표가 대마를 챙기게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장애인 및 환자를 위한 대마 합법화를 주장해온 배씨는 관련 입법 운동을 위해 녹색당 대표를 농장에 초대했을 뿐이라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해당 농장에서 김 전 대표에게 대마를 갖고 가도록 한 혐의(절도)에 대해 부인했다. 그는 "제가 한 모든 일에 용서를 구하지 않겠다"며 "법대로 처리해주고 장애인이나 아픈 사람들에게 대마가 치료와 건강을 위해 의미 있도록 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김 전 대표는 지난 2021년 10월과 지난해 10월 A씨 농장에서 양파망과 비닐 쇼핑백에 대마를 담아 챙기고 올해 3월까지 주거지에서 상습 흡연하고 소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경찰에서 김 전 대표의 자택을 압수수색한 결과 대마가 발견됐으며, 김 전 대표에 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정밀 검사 결과에서도 대마 양성 반응이 나왔다. 김 전 대표는 앞서 열린 첫 공판기일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김 전 대표는 지난 2019년 청년녹색당 공동운영위원장과 2021년 녹색당 당무위원장을 역임했다. 그는 지난 2021년 7월 당 공동대표에도 당선됐으나 대마 흡연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 올해 2월 녹색당 공동대표 자리에서 물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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