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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라테스 강사 출신 배우 양정원, 허위 계약조건 혐의로 고소 당했다..무슨일이?

indinews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024.11.02 18:00:06
조회 17514 추천 20 댓글 49
														


양정원 인스타그램

배우이자 필라테스 강사로 활동했던 양정원(35) 씨가 필라테스 학원 가맹점 모집 과정에서 허위 계약조건을 내건 혐의로 고소를 당해 논란이 되고 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다수의 피해자가 사기 및 가맹사업법 위반 혐의로 양정원 씨와 필라테스 학원 본사 관계자들을 고소했다고 1일 밝혔다.



다수 피해자, 가맹 계약 위반 주장


서울 강남경찰서


서울 강남경찰서에 따르면 피해자들은 양정원이 교육이사와 홍보모델로 활동한 필라테스 학원의 가맹주들로, 본사 측이 계약 조건을 이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들은 본사에서 직접 강사를 고용해 가맹점에 파견하고 운영 노하우를 공유하겠다는 계약 조건이 지켜지지 않았다고 불만을 표했다. 이러한 계약 내용이 지켜지지 않음으로 인해 가맹주들은 상당한 경제적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법적 대응에 나선 상황이다.

양정원 측 입장과 본사의 책임


양정원 인스타그램


양정원 씨 측은 이에 대해 "양정원은 본사의 관계자가 아닌 홍보 모델로서의 역할만 수행했을 뿐"이라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그녀는 필라테스 학원의 가맹 조건이나 운영에 직접적인 관여가 없었으며, 학원 본사의 정책 결정에 참여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입장은 양정원 씨가 피해자들의 주장과는 달리 계약과 관련된 책임이 없음을 강조하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본사 관계자들 역시 계약 내용에 대한 오해가 있었던 것일 뿐, 고의적인 사기나 법 위반이 아니라는 입장을 내세우고 있다. 하지만 피해자들은 본사 측의 약속된 지원이 이행되지 않아 큰 손해를 보았다고 주장하고 있어, 양측의 주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는 상황이다.

가맹사업법 위반 여부에 대한 향후 조사 전망


양정원 인스타그램


이번 사건은 단순한 계약 분쟁을 넘어, 가맹사업법 위반 여부에 대한 심도 있는 조사가 필요한 사안으로 보인다. 경찰은 양정원 씨와 필라테스 학원 본사 관계자들을 상대로 정확한 계약 내용 및 이행 과정에 대한 조사를 진행 중이다.

피해자들이 주장하는 바에 따르면, 본사의 약속된 지원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가맹사업법 위반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필라테스 학원의 가맹점주 모집 과정에서 허위 조건을 내건 혐의가 사실로 밝혀질 경우, 이는 가맹사업 전반에 걸쳐 심각한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

가맹사업법은 가맹점주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보호하기 위한 법률로, 이러한 위반 사례는 엄격한 처벌이 뒤따를 수 있다. 양정원 씨가 이번 사건에서 어떤 법적 책임을 질지, 그리고 본사 측의 대응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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