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우크라이나 전쟁 참전 후 여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해군특수전전단(UDT/SEAL) 대위 출신 유튜버 이근(39)씨에게 결국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1단독 정재용 판사 심리로 열린 이씨의 결심공판에서 "이씨는 방문·체류 금지 대상국인 것을 알면서도 지인들을 데리고 우크라이나로 출국했으며 도착 후에도 소셜미디어를 통해 외교부 조치를 비난하는 등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이어 이씨가 지난해 7월 서울 시내에서 차를 몰다 중앙선 침범으로 오토바이와 사고를 낸 뒤, 제대로 된 처리 없이 현장을 떠난 혐의(특가법상 도주치상)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검찰은 "혐의가 명백하게 입증됐음에도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며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을 참작해달라"고 덧붙였다.
다만 이씨 측 변호인은 "교통사고 당시 피해자를 충격한 사실 자체를 인지하지 못했다"며 "유명인으로서 불필요한 분쟁을 피하고자 자리를 피한 것이지 도주의 고의는 없었다"고 반박했다.
이날 이씨는 최후발언 기회를 얻어 "여권법을 위반한 점에 대해 진심으로 사죄드린다"며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 우크라이나로 향했다는 점을 고려해달라"고 선처를 호소했다. 그러면서 "전쟁이 처음 발생했을 때 심장(마음)이 많이 아팠다"며 "군사 전문가로서 특이한(특별한) 기술을 갖고 있는데, 다른 나라 사람도 살리는 게 진정한 군인이라 생각했다"고 말했다.
앞서 이씨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직후인 지난해 3월 우크라이나로 출국해 외국인 의용병 부대인 '국토방위국 국제여단' 소속으로 참전했다. 당시 외교부는 이씨가 여행경보 4단계(여행금지)가 발령된 우크라이나에 정부 허가 없이 입국했다며 여권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이후 그는 같은 해 5월 부상 치료 차 한국으로 돌아왔다. 이씨의 선고기일은 다음 달 17일이다.
이근, 유튜버 구제역 폭행 혐의
구제역 유튜브 갈무리
한편 해군 출신 이근 전 대위가 유튜버 구제역을 폭행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22일 서울 서초경찰서는 재판 뒤 시비가 붙은 유튜버 구제역을 때린 혐의(폭행)로 이근 전 대위를 12일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근은 지난 3월20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여권법 위반과 도주치상 혐의로 재판을 받고 나오는 길에 유튜버 구제역(본명 이준희)과 시비가 붙어 얼굴을 주먹으로 한 차례 때린 혐의를 받는다. 구제역의 휴대폰을 쳐 땅에 떨어뜨리고 공개된 장소에서 욕설을 해 모욕한 혐의도 받는다.
당시 구제역은 이근을 따라가며 "6년째 신용불량자인데 채권자에게 미안하지 않나" 등의 질문을 하다가 욕설과 함께 폭행당했다. 이후로도 이 전 대위를 향해 "저를 폭행하신 건 어떻게 생각하냐"는 물음을 이어갔다. 이에 이근은 "살이나 빼라"는 욕설과 함께 구제역의 휴대폰을 손으로 쳐서 땅에 떨어뜨렸다.
구제역은 즉시 112에 폭행 당했다며 신고한 뒤 이근을 재물손괴, 모욕 혐의로 고소했다.
이후 구제역은 "승패 여부에 관계없이 제안에 응해준다면 두 번 다시 당신을 언급하지 않고 당신을 폭행으로 고소한 사건도 취하하겠다"라며 이근에게 격투기 시합을 신청했다. 이에 이근은 "결투를 수락한다"며 "조건은 하나만 있다. 구제역 유튜브 채널을 지금 삭제하고 결투계약서 초안을 이메일로 보내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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