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안부 판결낸 대법원 "국민의 알권리보다 외교적 신뢰가 중요"
대법원이 2015년 12월 28일 발표한 한일 '위안부 합의' 관련 협상문서 미공개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1일 대법원 이흥구 부장판사(부장판사)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송기호 변호사가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확정했다.
외교부의 정보비밀명령 폐지를 위해 대법원은 1심 판결이 정보공개법에 명시된 바와 같이 공개해서는 안 되는 정보에 관한 법리를 해석한 데 있어 공정하고 정확하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판결은 오류 없이 유지되었다.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5년 12월 28일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기시다 후미오(岸田文夫) 일본 외무상을 만나 담화문을 발표했다. 이 자리에서 기시다 후미오 외무상은 아베 총리의 사과문을 낭독했고, 일본 정부는 위안부 문제에 대한 군의 참여를 인정했다. 동시에 양국은 이제 문제가 완전하고 영구적으로 해결되었다고 선언했다.
송 변호사는 2014년 4월 한일 국장급 협의가 시작된 뒤 정보공개를 요청했다. 변호인은 공동성명 발표 이전에 양국 간 협상과 관련된 일부 문서를 공개할 것을 요구했다.
공개를 요청한 문건은 '군 개입'의 정의, 강제동원의 공식 인정 여부 등 몇 가지 핵심 쟁점과 관련이 있다. 또 한일 양국이 공동으로 제시한 '위안부', '일본군 위안부' 등 민감한 용어를 다룬 협상 문건의 내용에 이목이 집중된다.
1심에서는 국민 알권리의 중요성, 2심에서는 국익의 중요성 강조
초기 및 후속 재판의 평결은 결과가 다양했다. 1심 재판부는 “외교 분야의 특수성에도 불구하고 정보의 비공개로 보호되는 국가의 이익이 국민의 알권리를 능가하지 못한다”며 청구인들의 손을 들어줬다. 한일 국장급 회담 12차례와 민간 국장급 회담 2차례를 모두 공개하기로 했다.
그러나 항소심은 이러한 정보를 공개하는 것은 일본의 승인 없이 입장을 밝히는 것이므로 외교적 신뢰가 무너지는 것은 물론 양국간 긴장과 이해관계가 고조되는 등 폐단을 초래할 수 있다고 봤다. 그 결과 법원의 판결이 뒤집히고 원고의 사건이 기각되었다.
정보공개법에 따르면 국가안보, 국방, 통일, 외교관계 등에 관한 정보가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에 중대한 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면 해당 정보는 공개할 수 없다. 대법원은 2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했다.
대법원 관계자에 따르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합의는 외교통상부가 일본 정부와 협의한 결과 받아들여졌다. 송 변호사는 '성노예'나 '강제 연행 인정 여부' 등 특정 용어의 사용을 제한해 달라는 요청에도 불구하고 협상문건 공개에 대한 사법부의 태도가 소극적이라며 비판했다.
그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이미 2019년 한국 측의 성노예 인정이 사실과 다르다는 외교적 계획을 공유한 바 있다. 또 외교부에 정보 공개 요청을 다시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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