딴남자와 모텔간 전 여자친구 객실 침입 및 녹음 시도한 20대 남성,
20대의 한 남성이 전 여자친구가 다른 남성과 모텔에 들어간 것을 알게 되자, 내부에서 나오는 소리를 듣고 녹음하기 위해 객실에 무단으로 진입한 혐의로 기소되었고, 그에게는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부과되었다.
인천지법 형사3단독(부장판사 권순남)은 3일, 건조물 침입 및 방실 침입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29세)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발표했다.
A씨는 지난해 7월23일 새벽, 인천 부평구의 한 모텔 건물 외벽을 올라가 건물 내부에 무단으로 진입한 혐의로 기소되었다.
A씨는 또한 옆 건물의 옥상을 통해 전 여자친구 B씨가 숙박 중인 객실의 화장실 창문으로 넘어가 방에 침입한 혐의도 받고 있다.
당시 A씨는 B씨가 다른 남성과 함께 모텔 객실에 들어간 것을 확인한 후, 객실 내부의 소리를 듣고 녹음하기 위해 모텔 관리인에게 B씨의 동행이라고 속이고 객실 정보를 얻으려고 했다.
모텔 관리인이 요청을 거부하자, A씨는 비밀리에 계단을 이용하여 2층 및 3층의 각각의 객실 문에 귀를 대고 엿들었고, 이후에는 관리인에게 쫓겨났다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A씨는 지난해 6월28일부터 7월19일까지 총 6차례에 걸쳐 다른 건축물에 무단으로 진입하고, 약 120만원 상당의 재산을 절취한 혐의로도 기소되었다.
권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이와 같은 범죄를 여러 번 반복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한 점 등을 고려하였다"고 양형의 근거를 밝혔다.
"건조물 침입"과 "방실 침입"은 둘 다 무단으로 타인의 소유물 또는 점유물에 접근하는 범죄이다. 건조물 침입은 타인의 건물이나 구조물에 불법적으로 들어가는 행위를, 방실 침입은 다른 사람이 점유하거나 사용하는 방이나 실에 무단으로 들어가는 행위를 의미한다. 이 두 범죄 모두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재산을 손상하거나 도난할 수 있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어 법률로 금지되어 있다.
형법에 따라, 건조물에 무단으로 침입하는 경우 최대 3년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다른 사람이 점유하거나 사용하는 방이나 그 밖의 실에 무단으로 침입하는 경우는 최대 1년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하지만 실제 벌금과 처벌의 수위는 사건의 세부 사안, 범행 동기, 가해자의 전력, 피해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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