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죽지않고 일할 권리 달라"...학교 급식 종사자들 목숨걸고 일하는 충격적인 이유
2021년 '급식실 폐암'문제가 대두되면서 지금까지 폐암에 확진된 학교급식 종사자들의 수는 31명. 이 가운데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학교급식 종사자의 건강권을 보호하는 책임과 의무를 명시하는 법안을 대표로 발의했다.
강득구 의원 외 74명이 발의한 이번 법률안의 주요골자는 교육부와 교육청이 학교급식 종사자들의 생명권 보호를 위한 책임과 의무를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것이다.
강득구 의원은 “학교급식실은 우리 아이들의 영양과 건강, 대화와 교육이 있는 소중한 곳이며, 동시에 조리흄 등에 의해 폐암진단이 나올 수 있는 고강도 노동이 있고, 안전사고가 빈번한 곳”이라며 “국회에서 이 법안이 신속히 통과돼 학교급식실 환경이 하루 빨리 개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급식실 폐암의 주요 원힌 '조리흄'은 어떤것인가?
조리흄은 고온의 조리기구에서 발행하는 유증기와 유해물질, 미세입자를 통칭하는 말이다. 조리흄은 급식실에서 튀김이나 볶음, 구이요리를 할 때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세계보건기구 산하 국제암연구소는 현재 조리흄을 폐암 위험요인으로 분류하고 있다.
급식실 폐암 문제가 제기된 후 실태조사를 실시했는데, 그 결과는 가히 충격적이었다.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은 지난 3월 국회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에서 받은 검진 결과에 따르면 급식실 종사자 4만2077명 중 1만3653명(32.4%)이 폐CT에서 ‘이상소견’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즉 10명 중 3명이 폐에 이상이 있다고 나온 것이다.
2021년 처음으로 알려진 '급식실 폐암 문제'는 여전히 현재진행형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 / 이미지 = freepik 제공 최근 급식종사자산재예방법이 발의됐지만 실제 통과까진 거쳐야 할 단계가 많다.
급식실 종사자의 폐암 산업재해가 처음으로 인정된 건 2021년 2월이다. 당시 근로복지공단은 폐암으로 숨진 급식실 종사자 산업재해를 인정하며 “조리흄에 노출된 기간이 충분히 폐암 발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볼 때 신청인의 상병은 업무상 요인에 의해 발병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전했다.
이후 급식실 종사자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며 최근 급식종사자산재예방법이 발의됐지만 실제 통과까지는 거쳐야할 산이 여전히 많다.
“환풍기가 돌아가기에 당연히 환기가 되는 줄 알았어요. 조리 중 뿌연 수증기와 연기가 가득 차서 답답했지만 급식시간을 맞추기 위해 일했습니다.”
지난 3월 14일 서울 용산구에서 열린 기자회견에 참석한 한 학교 급식실 노동자는 “환풍기가 돌아가기에 당연히 환기가 되는 줄 알았어요. 조리 중 뿌연 수증기와 연기가 가득 차서 답답했지만 급식시간을 맞추기 위해 일했습니다.” 라고 말했다.
그는 서울의 한 중학교에서 8년간 급식실 종사자로 근무했는데 최근 폐암 1기 진단을 받았다. 그는 “학교 급식실 환기시설을 빨리 고쳐서 급식종사자들에게 죽음의 일터가 아닌 아이들에게 건강한 음식을 만들어주는 급식실이 되게 해달라”며 눈물로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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