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처럼 엑스나 텔레그램에는 '정보판매'나 '항공권정보' 등을 검색하면 잘 알려진 연예인의 항공권 정보를 판매하겠다는 게시물이 수십건씩 올라온다.
일정 금액을 입금하면 채팅방이나 다이렉트 메시지(DM)로 관련 정보를 보내주는 방식이다.
실제로 하이브는 지난해부터 대응 전담팀을 구성해 온라인상에서 소속 연예인 항공권 정보를 거래한 일당을 경찰에 고소했으나, 이러한 정보를 SNS상에서 불법 거래하는 행태는 여전히 근절되지 않고 있다.
당시 경찰 조사 결과 연예인의 항공권 정보를 판 이들은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에 달하는 수익을 챙긴 것으로 확인됐다.
일부 팬은 구매한 정보로 연예인의 출입국 시간을 파악해 공항에 몰렸고, 다른 팬들은 연예인과 같은 비행기에 탑승해 근접 접촉을 시도하는 스토킹을 하기도 했다.
지난달 '과잉 경호' 논란을 빚었던 배우 변우석 사태가 벌어진 것도 이 같은 항공권 정보 거래와 무관하지 않다는 분석이 나온다.
당시 변우석은 홍콩에서 열리는 아시아 팬 미팅 투어에 참석하기 위해 인천공항을 이용했다.
이러한 사실을 미리 알고 있던 팬들이 한꺼번에 몰려들자, 사설 경호원들은 공항 게이트를 통제하고 다른 이용객에게 플래시를 쏘면서 과잉 경호 논란이 벌어졌다.
전문가들은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않고 제3자에게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엄연한 형사 처벌 대상이라고 경고한다.
이성엽 고려대 기술경영전문대학원 교수는 "설령 연예 기획사나 언론 보도를 통해 항공권 정보가 공개됐다고 하더라도, 돈을 받고 이를 거래하는 건 불법적인 소지가 크다"며 "항공권 정보가 민감정보에 해당하진 않지만, 정보주체가 손해배상을 요구하면 책임을 물게 될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설명했다.
김민호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제3자가 정보주체 동의를 받지않은 채 타인에게 대가를 받고 넘기는 행위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라며 "자정작용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인 만큼 관련 부처인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국토교통부 등이 모니터링을 강화해 단속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개인정보위 관계자는 "개인정보보호법에서도 정당한 권한 없이 타인의 개인정보를 이용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며 "타인의 항공권 정보 거래도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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