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민폐 주차와 관련된 사연들이 올라오고 있다. 스쿠터로 주차장 두 칸을 차지하거나 심지어 비싼 외제차라고 해서 주차장 자리를 4칸을 차지한 사례도 있었다. 앞으로 이런 사례들을 예방하기 위해서 법이 있으면 좋겠지만 사유지 내 민폐 주차를 처벌할 방법은 아직까진 없다.
그리고 지금까지 민폐 주차와는 비교할 수도 없는 역대급 민폐 주차가 포착됐다. 사진 속 차량은 우회전하려는 모습이지만 자세히 살펴보니 차량의 시동을 끄고 주차를 한 것이었다. 이게 과연 어떻게 된 것일까? 오늘은 온라인 커뮤니티인 보배드림에 게시된 ‘우회전을 왜 안 하지?’라는 제목의 글을 확인해보고 다른 민폐 주체 사례에 대해서도 살펴보려고 한다.
글 정서연 에디터
“내가 오해했네”
미동도 없었다
오늘 살펴볼 민폐 주차 사례는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인 보배드림에 올라온 ‘우회전을 왜 안 하지?”라는 제목의 게시글 속에서 확인할 수 있다. 5월 7일 기준으로 게시된 지 5일밖에 지나지 않았지만 조회 수 약 1만 7,000건, 추천 수 약 120개를 넘어섰다.
게시글 속에는 한 줄의 문장과 두 장의 사진이 첨부되어 있었다. 먼저 작성자는 ‘아… 주차한 거니? 그랬구나! 내가 오해해서 미안해’라고 적었다. 그리고 첨부된 사진을 살펴보니 우회전을 준비 중인 차량이 볼 수 있었다. 그런데 차량을 더 자세하게 살펴보면 깜빡이도 켜있지 않았고 주행 중인 차량으로 보이기에는 사진 두 장 모두 미동도 없는 차량의 모습을 담고 있었다.
계속해서 기다렸지만
시동이 꺼져있었다?
게시글 속 사진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려고 한다. 먼저 해당 차량의 큰 문제는 민폐 주차도 있겠지만 일방통행에서 반대로 주행했다는 것이다. 추가로 주차하는 차량이 많았는지 주변에 주차금지 안내판이 있었고 차량 좌우에도 주차금지를 알리는 차단봉이 있었다.
그리고 글을 쓴 작성자는 상황에 대해서 댓글로 부연 설명을 했다. 작성자는 “깜빡이 안 켜고 우회전하는 듯해서 기다렸는데 미동이 없길래 보니까 차에 사람이 없네요”, “계속 기다렸는데 너무 조용해서 다가가니까 시동은 꺼져있었어요”라고 상황을 설명했다.
“운전자 위급상황 아닌가요?”
엄연한 불법 주차다
추가로 게시글을 확인한 한 네티즌은 “사람이 없는 것이 확실한가요? 119를 불러야 하는 상황이 아니었을까요?”라고 언급했다. 하지만 작성자가 확인한 결과 차량의 시동은 꺼져있었으며 내부에는 사람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추가로 “이건 민폐 주차가 아니라 엄연한 불법 주차다. 바로 신고하셨나요?”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실제로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교차로, 건널목, 횡단보도나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의 보도에서는 주차와 정차 모두 금지된다. 불법주정차 과태료를 살펴보면 어린이 보호구역을 제외한 일반 도로에서 불법주정차 시 과태료는 승용차 4만 원, 승합차는 5만 원을 내야 한다.
횡단보도를 걸치고
인도에 주차했다?
지금부터는 민폐 주차와 불법 주차로 네티즌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만든 사례들을 살펴보려고 한다. 먼저 살펴볼 사례는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에 게시된 사진이었다. 사진 속 차량은 횡단보도와 인도를 모두 침범해서 주차한 모습을 보였다. 주차된 차량은 보행자가 인도로 다닐 수 없을 정도로 인도를 침범했다.
해당 차량의 모습을 본 네티즌들은 “횡단보도 다 막고 심지어 인도까지 올라가서 주차한 몰지각한 차량”, “저런 차량은 바로 신고해줘야지”, “누구는 시간이 남아돌고 할 일이 없어서 계속 돌면서 주차장 빈자리를 찾는 줄 아냐”, “도대체 보행 보조기구를 탄 장애인이나 유모차, 보행자는 어디로 다니라는 거냐”라는 반응을 보였다.
주차금지구역이 아닌
아파트 주차장
민폐 주차와 불법 주차는 도로에서만 볼 수 있는 사례들은 아니었다. 생활 공간인 아파트, 빌라, 주택 주자장에서도 쉽게 찾아볼 수 있었다.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게시글을 살펴보면 아파트 주차장에 전동스쿠터가 한 칸을 차지하면서 주차된 것을 볼 수 있었다.
하지만 해당 스쿠터는 주차 자리를 맡아두기 위한 수단이었다. 전동스쿠터에 부착된 종이에는 “차량 입고 예정. 임의로 이동 시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으니 절대 이동 불가”라고 적혀있었다. 이를 확인한 네티즌들은 “이게 무슨 민폐냐”, “알박기를 하고 당당하게 경고문을 붙인 건 심했다”라는 반응을 보였다. 실제로 아파트 주차장은 도로교통법상 도로가 아니기 때문에 과태료를 부과하는 식의 단속이 어렵다.
최근에 포착된 민폐 주차와 불법 주차의 사례들을 확인한 네티즌들은 “도로 중앙에 주차를 한 차량은 정말 대단하다”, “역시 일본차를 타고 다닐 자격이 있다”, “참신하다”, “과연 무슨 생각으로 저기에 주차를 했을까?”, “차단봉 위치, 각도, 미러 모두 주행 중인 것 같은데 주차를 했다고?”라는 반응을 보였다.
추가로 “정말 세상은 넓고 불법 주차는 많다”, “도로 위에 불법 주차로 사고 나면 큰일인데”, “이렇게 주차하면 밤에 잠은 올까?”, “저런 차량들은 바로 견인을 할 수 있는 법이 필요하다”, “제발 횡단보도에 걸쳐서 주차하지 마세요. 보행자 통행은 생각 안 합니까?”라는 반응을 보인 네티즌들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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