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의자는 8년간 수행 생활을 했던 성범죄자였다.
과거 성범죄를 저질러 8년간 수형생활을 한 30대 성범죄자가 출소 8개월 만에 20대 여성에게 성폭력을 하려다 다시 재판에 넘겨졌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부(이수웅 부장판사)는 준강간미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32)에게 23일 징역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월 초 새벽 시간 원주시의 한 거리에서 만취한 20대 여성 B씨를 발견하고 일면식도없던 B씨를 노래방으로 데리고 가 성폭행을 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건 당시 피해자 20대 여성 B씨가 강하게 저항하며 달아나 A씨의 범행은 미수에 그쳤다. 또한 A씨는 재판 과정에서 반성문을 15차례 제출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성범죄로 징역 8년 수행 생활 종료 후 출소해 8개월 만에 또다시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범행이 중대하고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전하며 “이와 같은 사건으로 피해자는 심한 우울감과 스트레스 등 정신적 피해를 겪었다”면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미성년자를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전 프로야구 선수 서준원
한편 미성년자 관련 성범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롯데자이언츠 투수 서준원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23일 부산지법 형사5부(장기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서준원의 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 착취물 제작·배포 등) 등 혐의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6년 형을 구형했다.
검찰이 서 씨에 대해 이러한 구형을 한 이유는 “비록 초범이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상대로 성 착취물을 제작했으며 공인으로서 사회의 모범이 되어야 함에도 사회적 파장이 큰 중대 범죄를 저질렀다”고 설명했다.
또한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와의) 명백한 대화 내용에도 불구하고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하는 등 진심으로 범행을 반성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미성년자임을 알고도 성적 착취물을 만들었다.
서 씨는 지난해 8월 18일 미성년자인 피해자가 개설한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에 들어가 피해자에게 용돈을 줄 것처럼 거짓말을 해 피해자에게 신체가 노출된 사진 등을 전송할 것을 요구하는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한 서 씨는 피해자가 미성년자임을 알고도 60차례에 걸쳐 성적인 내용의 메시지를 전송했으며, 7차례에 걸쳐 피해자에게 신체 등의 사진을 촬영하도록 요구 한 다음 이를 전송받아 성적 착취물을 제작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외에도 영상 통화에서 음란 행위를 요구하고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면 사진을 유포하겠다며 협박한 혐의도 받고 있다.
서 씨에 대한 선고는 오는 9월 13일로 예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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