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기술이 발달하면서 얌체 운전자들은 살아가기 힘든 세상이 되었다. 최근 잦은 홍보와 언론 보도를 통해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공익 신고 건수가 많이 증가했고 스마트폰과 블랙박스 보급률이 높아져 보는 눈 역시 많아졌다.
실제로 국민권익위원회의 발표에 따르면, 지난해 공공기관에 접수된 공익 신고는 무려 5,417,879건에 달했는데, 물론 모든 신고가 교통 법규위반 사례는 아니지만, 특히 도로교통법 위반 신고가 급증한 것으로 밝혀졌다. 그런데 얼마 전, 안전신문고 공지사항에는 신고 기간에 대한 변경 사항이 올라왔다.
글 김현일 에디터
신고 기간 7->2일로
이후에는 계도 및 경고
7월 29일 자로 안전신문고 홈페이지에 공문과 함께 올라온 공지사항에 의하면, 8월 3일부터 교통 법규위반 신고 유효기간이 7일에서 2일로 줄어든다. 시작점은 위반 사례 발생일 다음 날을 기준으로 삼기 때문에, 쉽게 말해 교통법규 위반 사례를 목격했다면 다음 날 혹은 다음다음 날에는 신고 접수를 해야 한다.
물론 그 이후에 신고해도 정상적으로 접수가 되지만, 해당 차주에게는 계도 및 경고 처분만 내려지게 된다. 이번 접수기준 변경안은 경찰청에 의해 발의되었는데, 서면에 따르면 피신고자의 실질적인 방어권을 보장하고자 이 같은 운영방침을 내놓았다고 한다.
스마트국민제보도 적용
신고 급증세에 갑론을박
신고 기간 변경 사항에 대한 안내는 스마트국민제보 홈페이지에도 지난 4일에 게재되었다. 해당 게시물에서는 “최근 급증하는 공익 신고로 인해 처리가 지연되는 등 피신고자의 실질적인 방어권이 보장되지 않아 처분 가능 기간을 변경한다”라고 적시되어 있는데, 시행일은 8월 9일부터이다.
얼마 전, 급격하게 증가한 교통 공익 신고는 무분별한 접수로 인해 운전자 간 불신을 조장하는 게 아니냐는 비판이 언론을 통해 도마 위에 올랐다. 하지만 반대에서는, 모두가 법규를 준수하면 안전한 사회가 구축되는 것인데 뭐가 잘못된 것이냐고 반박했다.
“제보가 너무 많나…?”
네티즌들의 반응은
한편, 공익 신고 제보 기간이 7일에서 2일로 줄었다는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이틀은 좀 너무한데…”, “20일로 늘려도 시원치 않을 판에”, “인력에 비해 신고가 너무 많이 늘었나 봐요”, “왜 이런 건 적극적으로 홍보를 안 하냐” 등의 반응을 보였다.
공익신고가 활발해진 이후, 몇만 원의 과태료지만 더럽고 치사하다며 신고자에 보복하는 사람들이 더러 있었다. 교통 법규 위반 현장을 목격하기만 하면 반사적으로 신고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 불쾌하다는 것이 그 이유인데, 현시점에서는 법규를 잘 준수하는 것이 유일한 예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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