잊을만하면 뉴스에 등장해서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화물차 관련 사고, 이미 수많은 사례들이 존재하지만, “그 사례들로 인해 어떤 점이 개선되었느냐”라는 질문에 자신 있게 명쾌한 답을 내놓을 수 있는 사람들은 많지 않을 것이다.
실제로 도로에서 볼 수 있는 많은 트럭들은 여전히 타인을 위협하는 상태로 운행을 이어가고 있다. 대표적인 예로는 요즘 뉴스에 자주 등장하는 판스프링인데, 오늘은 이것이 아닌 다른 문제를 짚어보고자 한다. 바로 한국 화물 차주들의 영원한 숙제인 적재 불량, 과적 문제다.
글 박준영 편집장
‘합리적인 이유’ 없는 ‘핑계’일 뿐
적재 불량 이대로 괜찮나?
운전대를 잡는 독자분들이라면, 이 사진 두 장을 보고 육두문자를 뿜어냈을 가능성이 높다. 첫 번째 사진은 적재함에 있는 난간대를 탈거한 채로 벽돌 운송을 하고 있는 모습이다. 심지어 제대로 된 결박 장치조차 없이 운행하고 있는데, 커브를 급격하게 도는 순간 어떤 일이 벌어질지는 너무나도 뻔하다.
두 번째 사진은 큰 바위를 옮기는 덤프트럭으로, 후면부가 뻥 뚫린 채로 운행을 이어가고 있다. 첫 번째 사진보단 덜 위험한 사례라고 판단할 수도 있지만, 저 큰 돌이 혹시라도 도로로 떨어져 뒤따르던 차와 충돌한다면 끔찍한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다.
대형 화물차만 문제가 아니다
1톤 트럭 과적 사례들
큰 화물차에만 해당되는 문제가 아니다. 서민의 든든한 발이 되어주는 생계형 자동차, 1톤 트럭 포터 봉고에도 과적을 일삼는 걸 우리는 주변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첫 번째 사진은 결박을 진행하긴 했지만 명백한 적재불량이며, 두 번째 사진 속 포터들은 더 이상 언급할 필요가 없다.
법적인 처벌에 앞서, 내차 앞에 이런 차가 운행 중이라면 신고 이전에 피하는 게 우선이다. 언제 무슨 낙하물이 떨어질지 모르는 차들이기 때문이다. 애초에 이런 식의 운행을 하는 화물차주들이 남에게 피해를 줄 거까지 생각을 하고 있을까? 수많은 사례들로 증명됐지만, 결국 당하는 사람만 피해자, 가해자는 큰 타격이 없는 게 현실이다.
500만 원 이하 과태료 부과
법 마련되어 있으면 뭐하나
현실은 피하는 게 답
이런 과적, 적재불량 트럭을 처벌하는 기준은 어떻게 될까? 운행제한 기준을 위반한 과적차량은 2010년 9월 이전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었으나,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로 변경됐다.
적재불량 사고도 건수가 많아지자, 올해부터 적재불량 과태료를 기존 10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올릴 예정이다. 혹시라도 단속을 거부나 방해, 기피할 경우엔 과태료 300만 원을 물어야 한다. 화물차 적재불량으로 교통사고 사망 시 5년 이하의 징역, 2,000만 원 이하의 형사처분도 주어진다.
그러나 현실은 어떤가? 이런 불량 트럭들에 대한 단속이 제대로 이뤄지고 있을까? 제도를 아무리 마련해 놓으면 뭐 하나. 실효성은 여전히 의문이며, 운전자들이 이를 피해 다니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인 게 씁쓸한 현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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