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약 신차를 산지 얼마 지나지 않아 부품에 고장이 나거나 주행하는데 문제가 생긴다면, 또 그에 대한 책임을 차주가 책임져야 한다면 많이 억울할 것이다. 그래서 자동차에는 보증기간이라는 것이 존재한다. 제조사에서 정해 둔 기간 혹은 거리 동안에는 차에 문제가 생겼을 때 언제든 수리 및 교체를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최근 미국에서 현대차를 이용하고 있던 차주가 보증 기간이 남아 있음에도 현대 측에서 무상으로 서비스를 해주지 않았다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 과연 이 사건의 전말은?
10년 10만 마일 무상보증 해준다더니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소비자 불만
지난 18일, 자동차 전문 외신은 소비자의 무상보증 기간이 남았음에도 현대차가 이를 제대로 이행하고 있지 않다며 지적했다. 미국에서 2015년형 현대차 제네시스를 구입 한 레베카 워커는 운정 중 이상한 소음과 함께 자동차 시동이 꺼지는 현상을 겼었다. 그렇게 현대차 대리점으로부터 엔진 교환이 필요하다는 말을 들었다.
엔진 교환의 경우 많은 비용이 들지만 레베카 워커는 누적 주행거리가 9만 1,000마일임을 확인하고 10년/10만마일 보증을 해주는 현대차의 보증 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현대차는 그간 엔진오일을 주기적으로 교체하지 않아 발생한 문제라며 관련된 영수증 제출을 요구했다. 이에 레베카 워커는 차 앞 유리에 다음 오일 교환 주기 스티커를 증거로 들었지만 받아 들여지지 않았다.
‘영수증을 어디서 찾냐’
네티즌 사이에서도 갑론을박
한편 이를 본 네티즌들은 ‘엔진 오일 교체한 영수증을 어떻게 다 모으냐’, ‘셀프로 교환하는 경우도 많은데 영수증을 어떻게 보여주냐’, ‘차량 유지관리에 대한 기록 보관을 제대로 고지해 줬어야 한다’ 등의 반응을 보이면서 현대차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말하고 있다.
하지만 이와 반대로 ‘차주가 엔진오일을 제대로 교환하지 않아 고장 났다면 그건 보증 대상이 아니다’, ‘보증 안 해주겠다는 것도 아니고 차주가 엔진오일 교체한 증거만 보이면 되는 거 아닌가?’, ‘보증이 모든 고장을 무상으로 고쳐주는 건 아니다’ 라는 등 차주가 엔진오일을 올바른 시기에 교체했다는 증거가 있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사제 튜닝 잘못해서
보증 거절 돼도 할 말없다
그렇다면 앞선 사례처럼 제조사와의 갈등 없이 보증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우선 보증 기간과 거리를 잘 체크해보아야 한다. 현대차 기준 일반 부품은 3년/6만km, 엔진, 동력계는 5년/10만km 하이브리드 전용부품은 10년/20만km를 보증한다. 물론 이는 운전자의 선택과 여러 조건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
이러한 자동차 보증은 차를 구입할 때 가격에 모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별 다른 이상이 없더라도 1년에 2회 정도는 예약 후 방문 정비를 하는 것이 좋다. 그리고 제조사가 권장하는 부품을 사용하고 제조사에서 제공하지 않는 인위적인 튜닝, 개조 등은 하지 않는 것이 좋다. 이는 자칫하면 보증 거부로 이어질 수 있다. 그러니 가급적 제조사에서 말하는 보증 기간과 조건을 잘 확인하여 기간이 지나기 전에 가능한 많은 혜택을 보도록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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