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자라면 가평이나 양평 또는 한남대교를 넘어서는 곳에서 주말마다 마주하는 것이 있을 것이다. 그것은 바로 자전거로 운전자가 조심한다고 해도 자전거를 타는 사람들이 위험해 보이는 것이 사실이다.
도로 위에서 자전거를 타는 사람들에게 좋지 못한 시선을 가지는 것은 올바른 행동이 아니다. 하지만 지난 20일 커뮤니티에 올라온 ‘걸어가다 본 길을 막음 자전거’라는 제목의 글을 보면 자전거를 곱게 볼 수 없어진다. 어떤 사연인지 자세히 알아보자.
글 유재희 에디터
뻔뻔하기 그지없는
자전거의 행동
커뮤니티에 올라온 영상과 사진을 보면 일방통행 차로에서 한 대의 자전거가 차로 중앙을 막아서서 걸어가고 있는 모습이다. 자전거 운전자는 자전거를 타지도 않고 차로를 유유히 걸어가고 있었고, 자전거 뒤로 6대는 족히 넘는 차량들이 거북이걸음으로 나아가고 있었다.
영상 중간에는 스파크 한 대가 인도 위로 넘어 자전거 운전자를 앞질러 나아가기도 했다. 여기서 이해할 수 없는 지점은 자전거 운전자는 옆에 인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차로를 막으면서 걸어가는 것이다. 영상 속 자전거 운전자는 끝까지 인도로 빠지지 않고 걸어가는 모습이 담겼고, 네티즌들은 “정말 민폐 짓이다”라면서 “대접받고 싶으면 곱게 늙어야 하는데, 저러고 싶을까”라는 반응들을 보였다.
실제로 자전거가
처벌받을 수 있는 행동
앞서 소개한 자전거의 행동은 마땅히 처벌받을 수 없을 것이라는 의견들이 많았다. 하지만 이처럼 자전거에 탑승하지 않고, 유일한 차로를 막아선 것은 형법 제185조 일반교통방해에 해당하는 행위다.
일반교통방해죄는 육로, 수로 또는 교량을 손괴 또는 불통하게 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 행위다. 즉 자전거는 단일 차로의 통행을 방해한 죄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운전을 방해하는
민폐 자전거들
사실상 자전거는 현행법상 ‘차마’ 중 ‘차’’에 해당하기 때문에 사실상 차로를 달릴 수 있다. 이에 대해 경찰은 “자전거가 차로를 이용해 달릴 수 있고, 차도의 맨 우측 차선 가장자리에 붙어서 자전거를 타면 법에 저촉되지 않는다”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일부 자전거 운전자들은 단순히 차로를 달릴 수 있다고 해서 일반 차량과 동등하게 달리는 모습들이 발견되기도 한다. 그로 인해 많은 운전자들이 놀라기도 하고 이런 블랙박스 영상들이 커뮤니티에 올라오며, 일부 자전거 운전자들이 비난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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