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사람들은 오토바이 운전자에 관해 좋지 못한 편견을 가지고 있다. 그들의 주장은 주로 “신호위반은 밥 먹듯이 하며, 법을 지키면서 운행하는 모습을 본 적이 없다”면서 “운전자와 보행자를 위협하는 존재”라는 이야기를 한다.
하지만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오토바이 운전자의 불법 행위가 올라왔다. 글쓴이는 게시물에 영상을 하나 올렸는데, 이를 본 네티즌들은 “경찰인 줄 알았네” 또는 “배달 오토바이 말고도 일반 오토바이들도 문제다”라고 말하는 이유에 대해 알아보자.
글 유재희 에디터
본인만 안 당하는
눈뽕 조명
지난 22일 커뮤니티에 올라온 ‘아…내 눈…’이라는 제목의 글에 따르면, 한 오토바이가 색이 무작위로 바뀌는 LED 조명을 달고 도로를 주행하고 있었다. 당시 글쓴이는 “밤에는 좀 끄고 다닙시다”라면서 “혹시나 하고 뒤로 붙었더니 신호는 잘 지켜서 번호판은 잘 땄다”라고 글을 남겼다.
영상을 보면, 당시 주변 도로가 그렇게 밝지 않아서 오히려 오토바이의 조명이 더 밝은 모습이었고, 잘 모르는 사람이라면 경찰 오토바이로 오인할 수 있을 법한 모습이었다. 이를 본 네티즌들은 “불법 경광등 아닌가요? 경찰인 줄 알았다”라는 반응과 “두발 달린 거 타는 애들치고 법규 지키는 사람 못 봄”이라고 남겼다.
실제로 불법인
경광등 설치
자동차안전기준에관한규칙을 살펴보면, 이륜차의 관한 법률로 제55조부터 제68조까지 명시되어 있다. 이중 등화 장치 규정인 제60조부터 제65조까지에는 ‘등광색은 백색 또는 황색일 것’이라고 명시되어 있다.
즉 영상 속 오토바이는 자동차안전기준에관한규칙에 따른 등화장치 규정을 어긴 셈이다. 경찰은 해당 오토바이처럼 전조등을 불법 개조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고 말했다.
법을 안 지키는
오토바이들
오토바이 운전자들을 부정적으로 보는 일부 네티즌들의 의견에 더 힘이 실릴만한 소식이 있다. 최근 의정부경찰서와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이륜차 불법행위 단속에 나섰는데, 경찰은 “올해 단속 실적 중 최다 적발 건수를 기록했다”고 말했다.
당시 경찰은 단속 대상으로 미승인 안개등 부착과 소음기 불법 튜닝 그리고 시민들이 불편을 느끼는 굉음 오토바이와 불법 LED 부착 등을 집중적으로 단속했다. 이번 단속으로 총 65건의 이륜차 불법 행위를 적발했고, 각 위반 운전자에 대해 행정처벌과 형사처분이 이루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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