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대통령을 체포하고 구속하는 불법 행위 자행" 서부지법 사태 피의자 첫 공판서 일부 피의자들은 '혐의 부인' 검찰 "대법원 판례로 다음 기일에 의견 밝힐 것"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에 반발해 법원에 난입하고 기물을 훼손해 재판에 넘겨진 서부지법 사태 피고인들에 대한 첫 공판이 열렸다. 일부는 "국민 저항권을 행사한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이들을 지지하는 보수단체는 법원 앞에서 집회를 열고 석방을 요구했다.
서울서부지법 제11형사부(김우현 부장판사)는 10일 특수건조물침입과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를 받는 서부지법 사태 피고인 23명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 이들은 지난 1월 18~19일 윤 대통령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법원 경내를 침입하고 기물을 손괴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피고인들은 초록색 수의를 입고 법정에 들어섰다.
이날 공판에서 일부 피고인들은 혐의를 부인했다. 한 변호인은 법원 청사 100m 내에서 집회를 할 수 없다는 집시법 위반을 인정하면서도 "경찰관을 폭행하지 않았다"며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다. 스크럼을 짜고 공수처 차량의 통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 일부 피의자 역시 혐의를 부인했다. 이들은 공수처의 공무가 정당한 집행인지에 대해 다퉈야 하고, 스크럼 자체로 공무집행 방해가 될 수 없다는 주장을 제기했다. 피고인 직업군은 치과의사, 약사, 공인중개사 등 다양했다.
서부지법 경내에 침입하고 재물을 손괴한 혐의를 받는 이들도 마찬가지 항변을 했다. 한 변호인은 "피고인이 후문을 강제 개방했다는 것은 검찰의 소설"이라며 "피고인에게 후문 개방의 책임을 전가하는 것은 무리고, 가담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반박했다. 또 다른 변호인은 "피고인 개인의 경중을 고려하지 않았다"며 "후문을 강제 개방하지 않은 점과 폭행을 행사하지 않은 점에도 모두 동일하게 기소했다"고 지적했다. "공수처의 위법한 절차에 항의한 것은 국민의 기본권 행사이자 저항권에 해당한다"며 "공무집행 방해로 처벌할 수 없다"고 주장도 나왔다.
검찰은 "재판 진행 중인 피고인들이 직접 개방했다는 것으로 기소한 것은 아니다"라며 "대법원 판례로 다음 기일에 의견을 밝히겠다"고 전했다.
피고인 측 이하상 변호사는 변론 후 취재진과 만나 "인권의 최후 보루인 법원이 대통령을 체포하고 구속하는 불법 행위를 자행한 데 대해 국민들이 저항하는 것은 당연하다. 자유 청년들의 행위는 불법행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보수단체는 이날 재판이 열리기 전부터 서부지법 옆 공덕소공원 인근에서 집회를 열고 피고인들의 석방을 요구했다. 태극기를 몸에 두르거나 성조기와 함께 들고 참석한 참가자들은 '나는 공산당이 싫어요' '중국 공산당 물러가라' 등 손팻말을 들었다. 집회에는 유튜버 등 경찰 비공식 추산 50여명이 모였다. 경찰은 인근 주택가와 상가 안전을 위해 보안을 강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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