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앞두고 경찰이 만약에 발생할 테러 등 위험을 막기 위해 총기 출고와 헌법재판소 상공 비행 금지를 추진하고 있다.
경찰청은 국토교통부에 오는 13일부터 3월 말까지 헌법재판소 중심 반경 1항공마일(1,854m) 이내 지역을 '임시 비행금지 공역'으로 지정해달라고 요청했다고 12일 밝혔다.
비행금지 공역에서는 드론 비행이 엄격히 제한되며, 드론 불법 비행시에는 전파차단기 등을 통해 드론을 현장에서 포획한다. 조종자는 관계법령에 따라 처벌될 수 있다.
경찰은 선고 전일부터 일정 기간 동안 전국 시도 경찰청에 유해 조수 구제용 총기 출고를 금지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유해 조수 구제용 총기는 농가에 피해를 줄 수 있는 동물을 포획하기 위해 사용하는 총기로, 지자체 허가를 받아 경찰서에 보관하도록 돼 있다. 앞서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선고 당시에도 총기 출고가 금지된 바 있다. 경찰은 총기 소지자의 위치를 실시간으로 추적하는 방안도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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