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한 10만 국민고발운동을 주도해온 김정환 변호사와 차성안 교수가 11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검찰청에서 최 권한대행에 대한 고발장 접수에 앞서 기자회견을 열고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불임명과 관련해 헌법소원을 제기한 김정환 법무법인 도담 변호사가 판사 출신 차성안 서울시립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함께 11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을 고발했다.
김 변호사와 차 교수는 이날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 대행을 고발한다고 밝혔다.
김 변호사와 차 교수는 최 대행이 헌법 111조 3항의 국회 선출 후보 임명 의무와 헌법재판소법 66조 2항의 처분 의무에 따라 마 후보자를 즉시 임명해야 했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직무 수행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헌법재판소법 66조 2항은 헌법재판소가 부작위에 대한 심판청구를 인용하는 결정을 한 때에는 피청구인은 결정 취지에 따른 처분을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헌재가 지난달 27일 마 후보자 불임명에 대한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일부 인용했지만 최 대행이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았으므로 헌재 결정에 불복하고 있다는 취지다.
김 변호사는 "헌재 인용 결정은 법무부, 법제처, 국무위원을 포함한 모든 국가기관을 기속하므로 최 대행이 법제처 등의 자문을 받을 정당한 이유는 없다"며 "헌재 결정에 대한 불복은 헌재 탄핵심판 결정에 대한 불복으로 이어질 위험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이 이것조차 기소하지 않는다면 저희는 재정신청이라는, 법원에 가서 기소를 강제하는 절차까지 진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공수처는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이 지난 5일 같은 취지로 최 대행을 고발한 사건을 수사3부(이대환 부장검사)에 배당하며 수사에 착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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