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많은 예비부부들을 울렸던 웨딩업계의 '스드메 옵션'이 결국 도마에 올랐다. 지난 12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약 18개의 결혼준비 대행업체의 이용약관을 심사해 서비스요금을 따로 받도록 구성한 것과 추가요금, 위약금 기준이 불명확한 조항 등 6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을 시정했다고 전했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이곳에 접수된 소비자 피해 구제 건수는 2021년 92건, 2022년 152건, 2023년 235건으로 '계약 해제 거절', '과도한 위약금 부과', '청약 철회 거부'등으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였다.
또 그간 소비자들은 '스튜디오, 드레스, 메이크업' 등의 서비스 및 가격 관련 정보가 불명확하다며 이를 개선해 달라고 꾸준히 제기 해왔다. 공정위 신용호 약관특수거래 과장에 따르면, "대규모 업체들을 위주로 선정해 약관심사를 진행했다. 소비자원 피해구제 접수가 많이 된 업체들" 이라고 전했다.
예비부부 울린 '부당한 조항' 어떤 것들이 개선됐나?
사진=픽사베이
심사 결과, 업체들은 이원화된 요금 체계를 두고 있었으며 기본으로 제공하는 스튜디오, 드레스, 메이크업 서비스와 함께 별도로 약 30개의 옵션을 두고 소비자들에게 추가 요금을 받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추가옵션 중 일부 서비스들은 '필수'인 서비스임에도 불구하고 일부 사업자들을 기본 패키지 가격에서 제외하면 가격이 낮아 보이는 효과가 있어 소비자 유인에 유리하기에 요금을 이원화한 것이라 설명했다.
이에 공정위는 '사진 파일(원본, 수정본) 구입비, 드레스 피팅비, 메이크업 얼리스타트비'를 별도 항목에서 제외하며 이들을 기본 서비스에 포함하는 것으로 약관을 시정했다고 밝혔다.
사진=픽사베이
또 '옵션의 가격(추가요금) 및 위약금 세부기준을 불명확하게 표시한 조항을 지적하며 결혼준비 대행업체들이 앞으로 약관에 옵션 가격의 범위, 평균적인 위약금 기준을 명시하고 고객이 업체를 선택한 뒤 옵션가격, 위약금 기준을 확정적으로 다시 고지하도록 약관을 시정했다 밝혔다.
이어 공정위는 업체들이 스드메 패키지 전체 가격의 20%를 계약금으로 하고, 계약 해지 시 실제 서비스 개시여부나 귀책사유를 고려하지 않고 계약금을 일체 반환하지 않도록 하는 조항과 법상 정해진 청약 철회 가능 기간보다 짧은 기간 내에만 계약금 환불이 가능했던 조항이 있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고객에게 부당하게 과중한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시키는 조항이라며 '무효인 약관'이라고 설명했다. 또 업체들은 계약 체결 후 서비스 개시 전과 후를 구분해 위약금 기준을 합리화하고 청약철회 기간도 법에 부합하도록 약관을 시정했다고 전했다.
외에도 업체들의 부당한 '면책조항', '양도금지 조항', '재판관할조항' 등이 있었다며 이를 삭제하거나 수정해 불공정성을 해소하겠다고 설명했다. 공정위 측은 "결혼준비 대행업계와 소통을 통해 시정된 약관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표준약관 제정, 가격정보 공개 강화 등 전반적인 거래관행 개선을 위한 노력을 다각도로 기울일 계획"이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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