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사무관이 초등학생 자녀의 교사들에게 과도한 요구를 한 것으로 모자라 아동학대로 신고해 직위해제까지 시킨 사건이 최근 드러났다.
10일 초등교사노조에 따르면 대전 모 학교에 근무하는 것으로 알려진 교육부 5급 사무관 S씨는 자녀가 재학 중인 세종시 B초등학교 담임 교사에 대한 불만을 거듭 제기하다 지난해 10월 이 교사를 아동학대로 신고했다. 세종교육청은 즉시 교사를 직위해제했다.
노조에 따르면 S씨는 직위해제시킨 교사에게 "나는 담임을 교체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협박성 발언도 한 것으로 밝혀졌다. 뿐만 아니라 밤늦게 교사에게 전화해 "우리 아이를 어떻게 지도했느냐" "다른 아이들의 반응은 어땠느냐"고 묻는 일도 많았다.
S씨의 아동학대 신고 등으로 해당 학급은 1년 사이 교사가 두 번이나 바뀌었다. 새로 부임한 담임 교사에게 S씨는 자신의 자녀에게 주의해야 할 점 아홉 가지를 나열한 편지를 보내기도 했다. 이 편지에는 "왕의 DNA를 가진 아이이기 때문에 왕자에게 말하듯이 듣기 좋게 돌려서 말해달라" "또래와 갈등이 생겼을 때 철저히 편들어달라" "하지마, 안돼, 그만 등 제지하는 말은 '절대' 하지 않는다"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S씨가 담임교사에게 보낸 것으로 알려진 편지
그러나 다른 학생들은 교사들이 아니라 S씨와 그 자녀가 문제라고 판단했다. 작년 말 열린 교권보호위원회에 학부모 5명은 "S씨의 자녀가 친구들에게 욕설을 하고 발로 차고 할퀴는 등의 폭력을 일삼았다"는 사실확인서를 제출했다. 또 "선생님이 해당 학생과 다른 학생들의 갈등을 중재하고 교실을 안정시키기 위해 애쓰고 있었다"고 입을 모았다.
직위해제된 교사는 올해 5월 아동학대에 관해 검찰에서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다. 뿐만 아니라 학교에서 열린 교권보호위원회는 S씨의 행위를 '명백한 교권침해'로 판단하고 서면 사과와 재발 방지 서약서를 작성하라고 처분했다. 하지만 S씨는 이행하지 않았고, 해당 교사는 최근 우울 장애로 약물을 복용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부 사무관 갑질행위, 교육부는 이미 알고 있었다
기사내용과 무관한 이미지 = 출처 freepik
교육부 사무관이 자녀의 담임교사를 아동학대로 신고하고 지속적으로 교육활동에 간섭했다는 사실이 드러난 가운데 교육부가 지난해 이미 해당 직원의 갑질 의혹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교육부는 12일 오후 늦게 설명자료를 내고 지난해 12월 두 차례에 걸쳐 교육부 직원 A씨의 갑질에 대한 국민신문고 제보를 받았다고 밝혔다. 이에 교육부는 지난해 12월27~29일 감사반을 편성해 자체조사를 실시했지만 별다른 징계 없이 A씨에게 '구두 경고'를 하는 데 그쳤다.
교육부는 "자체조사 당시에는 B교사가 아동학대(방임·정서학대)를 했다는 세종시청의 판단이 있어 A씨의 갑질에 대한 판단이 어려웠다"며 "다만 C교사가 부담을 가지고 학생 지도에 임할 수밖에 없었던 만큼 A씨에게 과도하게 개입하거나 무리한 요구를 하지 않도록 구두경고 조치를 했다"고 이유를 밝혔다.
이어 교육부는 "당시 조사 때와 달리 현재는 B교사의 아동학대 혐의가 없는 것으로 결정됐고 학교 교권보호위원회에서 A씨에 대한 서면 사과, 재발방지서약 처분이 결정됐다"며 "사실 관계가 추가로 파악됨에 따라 사실을 명백하게 밝히기 위해 신속하고 엄정한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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