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정보에 따르면, 21일 밤 10시 52분경 충남 천안시 서북구 불당동의 교차로에서 환자 이송을 담당하던 구급차와 BMW 승용차가 충돌하였다.
이 사고의 결과, 구급차 내에 있던 70세의 환자 보호자는 현장에서 생명을 잃었다. 더불어, 구급대원 삼명, 환자 한명, 그리고 BMW에 탔던 두명 등 총 여섯 명이 부상을 입어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구급차는 신호를 위반하며 직진하는 중이었으며, 이를 좌측 차선에서 직진하던 BMW가 뒤에서 들이받았다고 한다.
인터넷 커뮤니티에 공유된 사고 현장 영상에서는, BMW가 급속도로 달려와 구급차의 뒷쪽을 부딪히는 장면이 포착되었다. 이 충돌로 인해 구급차는 공중에 뜨며 약 1.5바퀴 회전하였다.
경찰 관계자는 "긴박한 상황에서 구급차의 신호 위반 및 과속 등에 대한 감면이 가능하나, 승용차의 과속 여부도 함께 조사 중이며, 사고의 정확한 원인을 파악하기 위한 조사가 진행 중"이라고 전하였다.
환자 이송 중 신호위반 사고 낸 구급차… 법원 "긴급상황 아니면 유죄"
사진=켄바
구급차 운전 중 사이렌을 울리며 신호 위반으로 사고를 일으킨 운전자에 대하여 법원이 유죄 판결을 내렸다. 긴급 차량이 특정 상황에서 신호를 위반할 수 있다는 법적 예외가 있지만, 운전자가 교통 안전을 소홀히 했을 경우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법원이 결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 10 단독 강민호 부장판사는 21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혐의로 기소된 구급차 운전자 A씨에게 집행유예 1년과 함께 금고 6개월을 선고하였다.
A씨는 지난해 2월, 서울 동작구의 교차로에서 사이렌과 경광등을 켜놓고 신호를 무시하며 좌회전하던 중, 반대 방향에서 오던 오토바이와 충돌했다. 이 사고로 오토바이 운전자는 대퇴골을 골절하며 전치 12주의 부상을 입었다.
A씨는 재판에서 긴급 차량이 필요한 상황에서는 정지하지 않아도 된다는 도로교통법의 내용을 근거로 무죄를 주장했으며, 오토바이 운전자의 불주의가 사고 원인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이와 다른 판단을 내렸다.
강 부장판사는 A씨가 당시 의료 응급 상황이 아닌 보호자의 요청으로 환자를 옮기고 있었기 때문에 긴급 상황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최대 수분의 지연이 예상됐을 뿐, '긴급하다'는 이유로 신호를 위반한 것은 부당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A씨의 주장에 따르면 오토바이 운전자의 주의 소홀이 원인이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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