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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선지급제 폐기 '기로'" 21대 국회 뭉그적대는 사이... 무슨 일?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024.05.23 14:2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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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국회 뭉그적대는 사이…양육비 선지급제 폐기


"전 남편으로부터 양육비를 못 받아온 제가 가장 억울하다고 생각했는데, 저 같은 상황이 엄청 많더라고요. (양육비 채무자가) 빠져나갈 틈이 없도록 강력한 양육비 선지급제가 도입됐으면 좋겠어요."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대학교와 고등학교, 중학교에 다니는 네 자녀를 키우는 신수연(40대) 씨가 2019년 5월 이혼한 뒤로 전 남편인 A씨로부터 받지 못한 양육비는 6천400만원에 달한다.

22일 여성가족부가 주최한 양육비이행관리원(이행관리원) 프레스투어에 만난 신씨는 "양육비 줄 돈이 없다고 했던 B씨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는 수입차 사진과 해외여행 인증 사진, 고급 호텔 등이 가득했다"며 "그럼에도 양육비를 주지도, 아이들을 만나지도 않았다"고 개탄했다.

B씨의 가게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이는 등 각종 고육책에도 양육비를 받아내지 못한 신씨는 결국 양육비이행관리원에 도움을 청했다.

그 결과 최대 1년간 자녀 1인당 월 20만원의 양육비를 주는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을 받게 되면서 급한 불을 껐지만, 이번 달에 지원이 종료되면서 이마저도 이용하기가 힘들어졌다고 한숨을 내쉬었다.

신씨가 가장 힘든 점은 전기세조차 내기 힘들 정도의 생활고가 아닌 아이들에 대한 미안함이다.

그는 "청소년 대표에 선발될 정도로 운동에 재능을 보인 셋째 아이가 얼마 전 전국 소년체전에서 1등 해서 상금을 엄마 준다고 하더라"며 "다른 집 아이만큼 풍족하게 먹이고, 입히지 못하는 게 맘이 아프다"고 털어놨다.

그러면서 "만약 양육비 선지급제가 이번에 도입되지 못한다면 희망이 사라질 것 같다"며 "해외처럼 징수 절차가 강화된 선지급제가 마련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양육비 선지급제는 신씨와 같은 한부모가족에게 양육비를 국가가 먼저 주고 비양육자로부터 나중에 받아내는 방식이다.

미성년 자녀를 둔 중위소득 100% 이하의 한부모가구가 대상이다. 이들의 자녀가 만 18세가 될 때까지 자녀 1인당 월 20만원을 지급한다.

수혜 대상 미성년자는 한 해 1만8천∼1만9천명으로 추정된다.


21대 국회 뭉그적대는 사이…양육비 선지급제 폐기


양육 책임을 진 한부모 가족과 이행관리원 관계자들은 양육비 선지급제의 도입이 임기 종료를 눈앞에 둔 21대 국회에 달렸다고 입을 모은다.

이행관리원을 독립 법인으로 설립하고, 양육비를 주지 않은 부모에 대한 제재 절차를 간소화하는 개정안은 지난 2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올 9월 시행된다.

그러나 국민의힘 정경희 의원이 이달 초 양육비 선지급제의 운영안과 양육비 회수율을 높이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양육비이행법 개정안을 발의했으나 아직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개정안에는 현재 운영 중인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제도'를 삭제하는 대신 '양육비 선지급제'의 정의와 운영에 대한 세칙 등이 담겼다.

아울러 국가가 양육비를 선지급한 경우 채무자의 동의 없이 금융정보를 포함한 소득·재산을 조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유민희 이행관리원 변호사는 "관련법이 도입되면 채무자의 재산 조회 권한이 강화되면서 신속하게 체납 양육비 징수가 가능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2009년 이혼하고 홀로 두 자녀를 키우고 있는 최모 씨도 "선지급제 도입과 함께 이행관리원의 징수 권한이 강화돼 밀린 양육비를 비양육 부모로부터 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바랐다.

전주원 이행관리원장은 "이번 국회가 끝나기 전에 관련법이 통과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다"며 "아직 법안심사소위원회가 잡히지 않아 불투명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는 "차기 국회로 넘어갈 경우 최대한 빨리 다시 법안을 마련해달라고 요청하고 처음부터 시작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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