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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오른다" 주택용 도시가스, 8월부터 '인상 확정' 얼마나 비싸지나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024.07.05 21:05:04
조회 174 추천 0 댓글 0


사진=나남뉴스


다음 달부터 주택용 도시가스 요금 6.8% 인상이 확정됐다. 

정부는 이달 초 상업용, 발전용 가스 요금 인상에 이어 결국 민수용도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지속되는 가스공사의 적자를 더 이상 외면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이날 5일 한국가스공사는 8월 1일부터 주택용 도시가스 도매 요금을 올리겠다고 발표했다. 이에 주택용 도시가스 요금은 서울시 소매 요금을 기준으로 MJ(메가줄)당 1.41원, 6.8% 더 인상된다.

현재 20.8854원에서 22.2954원으로 조정되는 것이기에 서울시에 거주하는 4인 가구 기준으로 월 3770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이는 지난해 5월 16일 민수용 도시가스 요금 인상 이후 1년여 만에 또 다시 밝힌 가격 인상이다.


사진=KBS뉴스


민수용 도시가스는 크게 주택용과 영업용으로 구분된다. 일반적으로 집에서 사용하는 요금은 주택용이며 음식점과 목욕탕 등에서 쓰이는 전기는 일반용(영업용)으로 나뉜다. 영업용 도매 요금은 MJ당 1.30원 올라갈 예정이다.

정부는 "그간 공공요금인 가스요금을 물가 등 국민 경제에 끼치는 영향을 고려해 인상을 유보해왔다"라며 "하지만 가스공사의 재무 위기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 이에 일단 공급 원가 수준까지의 인상은 불가피하다"라며 이번 요금 인상의 배경을 밝혔다. 

또한 여름철인 만큼 연중 난방용 에너지 수요가 가장 적기 때문에 국민들이 받는 가스요금 인상 충격도 최소화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그간 가스 요금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발발로 인해 불안정한 흐름을 보여왔다. 지금까지 국제 에너지 위기 이후 원가의 80~90% 수준인 MJ당 19.4395원으로 공급해 왔지만, 가스공사의 미수금이 증가하면서 요금 인상 결정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하반기에 또 인상될 수도 있어


사진=KBS뉴스


미수금이란 원가에 못 미치는 가격으로 일단 가스를 먼저 공급한 뒤 향후 원가와 공급가의 차액을 '외상값'으로 상정하는 금액으로 사실상 영업손실이다. 

가스공사는 "현재 미수금에서 발생하는 이자가 연 5000억원을 초과하는 상황이다. 이번 인상은 천연가스 도입을 안정적으로 하기 위해 불가피한 결정"이라고 전했다.

이번 요금 인상으로 당분간 가스공사 미수금의 증가 추세는 막았지만, 가스공사 재무구조 정상화 과제는 여전히 남아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하반기 환율, 금리, 원유 가격 등 변동 상황을 지켜보면서 민수용 도시가스 요금을 추가로 조정할지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한편 얼마 전 '동해 석유'로 가스공사 주식이 급등한 가운데 임원들은 보유 주식을 매도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을 빚었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지난 6월 5일, 7일에 걸쳐 한국가스공사 임원 4인은 보유하고 있던 가스공사 주식 7394주를 3억 2031만원에 매도했다. 매도 후 정산이 이뤄지기까지 며칠의 시한이 걸리기 때문에 이들의 실제 주식 매도 시점은 3일과 4일이었다.

윤석열 대통령은 6월 3일 동해 심해에 140억배럴에 달하는 원유와 가스가 매장되었을 가능성을 발표했다. 이에 가스공사 주가는 순식간에 급등했다.

그러나 가스공사는 "이들 임원의 자사주 매각은 동해 석유 탐사 계획과는 무관하다"라며 "상임이사 2명은 주주총회에서 선임되어 공직자윤리법에 의거해 주주총회 5영업일 이내 가스공사의 주식을 매도하라는 권고로 지난 3일과 4일에 걸쳐 주식을 매도했다"라고 해명문을 내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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