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울미디어뉴스] 배경동 기자 = 출소 9개월만에 초등학교 동창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40대 A씨가 2심에서도 1심과 동일하게 징역 8년을 선고받았다.
수원고등법원 형사3-2부(김동규, 김종기, 원익선 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동일한 징역 8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1심과 비교해 양형의 조건의 변화가 없고,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나지 않은 경우 항소심으로서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1일 초등학교 때부터 친구로 지낸 B씨와 서로의 가족들과 함께 음식점에서 식사하던 중, B씨가 지인들을 계속 불러들이는 것에 불만을 품고 말다툼을 벌였다.
A씨는 자기 아들이 보는 앞에서 B씨가 본인을 때리고 "한번 해봐. 칼 갖고 와봐"라는 식의 말을 하자 격분해 인근 편의점에서 흉기를 구매해 휘둘렀다. 이 과정에서 또 다른 친구가 이를 목격하고 A씨를 제지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오랜 친구인 피해자를 사소한 다툼 끝에 격분하여 살해하려 했는데, 범행 경위와 수법 등에 비춰 그 죄질이 좋지 않고 죄책도 무겁다"며 "피고인은 과거 여러 차례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데다 출소한 지 9개월이 지나지 않은 누범기간 중에도 재차 범행을 저질러 이 사건을 피고인의 단순한 실수나 우발적으로 일어난 일로 치부하기도 어렵다"고 판단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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