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울미디어뉴스] 양혜나 기자 = 국민의힘은 9일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법제사법위원회 야당 의원들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 촉구' 국회 국민 동의 청원에 대한 청문회를 추진하는 데 대해 "전과 5범의 터무니없는 선동을 신성한 국회 안으로 끌어오겠다는 것은 난센스"라며 "이런 말도 안 되는 청원을 신성한 국회에서 논의한다면 이는 그야말로 세계의 코미디일 것"이라고 비판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이 법사위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 요청에 관한 청원에 대해 채상병 순직 1주기가 되는 오는 19일에 맞춰 청문회를 추진할 예정"이라며 "젊은 군인의 비극을 탄핵의 불쏘시개로 이용하겠다는 정치적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낸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회법 123조 4항에 따르면 '국가기관을 모독하는 내용의 청원은 이를 접수하지 아니한다.'라고 되어 있다. 대통령은 헌법상 국가기관인 만큼 이를 모독하는 내용이 담긴 청원은 접수해서는 안 되는 것"이라며 "또 청원법 제6조에 따르면 '감사·수사·재판·행정심판·조정·중재 등 다른 법령에 의한 조사·불복 또는 구제 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에 대해 청원 처리의 예외 대상'"이라며 조목조목 반박했다.
그는 또 "국회청원심사규칙 제3조 불수리사항의 통지 조항에 따르면 '의장은 청원법 제6조에 따른 청원 처리 예외 사안에 대해선 청원을 수리하지 아니한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이 담긴 이 청원은 국회의장이 법적으로 수리해서는 안 되는 청원"이라고 강조했다.
추 원내대표는 "이 청원을 주도한 사람이 국가보안법 위반 전력의 전과 5범이라고 하니 이런 주장을 하는 이유가 짐작된다"며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강행하는 위법적인 대통령 탄핵소추 청문회는 당장 멈추시기를 바란다"고 꼬집었다.
국민의힘 법사위 간사로 내정되고 아직도 법사위 간사로 선임이 안 된 유상범 의원은 "정청래 법사위원장과 민주당은 어제 국민의힘에서 민주당 간사를 통해 요청했음에도 국회법이 규정하고 있는 국민의힘 간사 선임의 건은 의도적으로 상정하지 않은 채,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 관련 청원에 대한 의사일정만을 자기들끼리 결정해 회의 소집을 일방적으로 통보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대통령에 대한 탄핵은 중대한 헌법 또는 법률 위반에 한해 엄격히 행사되어야 할 극단적인 조치이자 최후의 비상 수단임에도 불구하고, 국민 청원을 핑계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분위기를 조성한 뒤 여차하면 실제 소추까지도 강행하겠다는 민주당의 속내를 노골적으로 드러냈다"고 날을 세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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