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울미디어뉴스] 배경동 기자 = 인천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발생한 전기차 화재 사건과 관련해, 해당 아파트의 야간 근무자와 소방설비 관리 책임자가 각각 검찰에 송치됐다.
인천소방본부 특별사법경찰은 15일,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야간 근무자 A씨와 소방 안전관리자 B씨를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넘겼다고 밝혔다.
야간 근무자였던 A씨는 지난 8월 1일 인천 서구 청라동의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화재가 발생했을 때, '솔레노이드 밸브'와 연동된 정지 버튼을 눌러 스프링클러 작동을 멈춘 혐의를 받았다. 소방 안전관리자 B씨는 평소 스프링클러를 포함한 소방설비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은 혐의를 받았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화재가 발생한 당일 오전 6시 9분경 화재 신호가 수신기로 전달되었으나, A씨가 오작동으로 오인해 정지 버튼을 눌러 스프링클러가 작동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5분 후인 오전 6시 14분경 밸브 정지 버튼이 해제되었으나, 화재로 인해 해당 구역의 중계기 선로가 고장나 스프링클러는 작동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전기차에서 시작된 화재는 스프링클러가 작동하지 않으면서 크게 번졌고, 차량 87대가 불에 타고 783대가 그을렸다. 이로 인해 주민 등 23명이 연기를 흡입해 병원으로 이송되었다.
소방 당국 관계자는 "최근 A씨와 B씨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하고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전했다.
댓글 영역
획득법
① NFT 발행
작성한 게시물을 NFT로 발행하면 일주일 동안 사용할 수 있습니다. (최초 1회)
② NFT 구매
다른 이용자의 NFT를 구매하면 한 달 동안 사용할 수 있습니다. (구매 시마다 갱신)
사용법
디시콘에서지갑연결시 바로 사용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