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법무법인 광장은 우주항공청 개청을 앞두고 우주항공산업팀을 신설했다고 18일 밝혔다.
'한국판 나사(NASA)'라고 불리는 우주항공청은 5월 말 출범을 앞두고 있다. 정부는 우주항공산업에 대한 투자를 대폭 단행해 세계 시장의 약 1%(10조원) 수준인 점유율을 오는 2045년 약 10%(420조원) 규모로 늘리고, 현재 700개 수준의 우주항공 기업 규모를 2000개까지 확대하겠다는 청사진을 그리고 있다.
광장에 따르면 우주항공산업분야에 대한 법률 수요가 커지고 있는 만큼 광장은 우주항공산업팀을 신설, 우주항공산업계에서 요청되는 다양한 법률 수요를 전문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조직을 완비했다.
우주항공산업은 정부조달계약과 같은 공공계약의 영역이 크고, 방위산업 분야와도 맞닿아 있으며 기술에 대한 이해가 중요하다. 이에 광장은 전문적 법률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도록, 해당 팀을 방위산업 전문가, 우주항공산업분야의 기술을 이해할 수 있는 IP 전문가, 우주항공분야 투자를 책임지는 금융 전문가, 우주항공산업분야에 대한 규제 전문가, 우주항공 제품 및 기술의 수출에 관한 통상 이슈를 다룰 국제통상 전문가들로 구성했다.
우주항공산업팀의 팀장은 국방부 법무담당관과 방위사업청 법률소송담당관을 역임하고 국방부 전력분과자문위원 및 방위사업청 방위산업진흥 자문위원 지낸 김혁중 변호사(군법무관 9기)와 공업화학과를 전공하고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전문위원, 특허청 산업재산권 법제위원회 위원을 거친 류현길 변호사(사법연수원 33기)가 맡게 됐다.
이종석 변호사(29기), 최다미 변호사(군법무관 15기), 홍승진 변호사(미국 변호사, 행정고시 35회)가 우주항공산업 전반과 공공계약, 법제컨설팅을, 김운호 변호사(23기), 박근범 변호사(23기), 강이강 변호사(변호사시험 3회), 강수정 변호사(44기)가 우주항공 지식재산권 및 영업비밀 사건을 전문적으로 담당한다.
우주항공 금융 부분은 류명현 변호사(33기), 성진현 변호사(43기)가 맡는다. 우주항공 규제 부분은 채성희 변호사(35기)가, 우주항공 국제조약 등 국제통상 관련 부분은 주현수 변호사(35기)가 담당한다.
광장은 "우주항공산업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미국, 일본 등 선진국의 제도 분석에 기초한 정책을 제안할 것"이라며 "우주항공산업의 발전에 따라 발생하게 될 각종 법률적 리스크에 대비한 자문과 이로부터 발생하는 분쟁에 대한 소송 수행 등 전방위적인 종합 법률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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