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9일 대장동 재판에 재차 불출석했다. 이 대표 측은 총선 전 재판 출석이 어렵다는 입장이지만, 재판부는 강제소환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 공판에 출석하지 않았다.
이 대표는 전날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재판부는 불출석을 허락하지 않았으나, 이 대표는 법정 출석 대신 강원 지역 선거 유세에 나선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 12일에도 오전 재판에 나오지 않았다가 오후에야 지각 출석한 바 있다. 당시 이 대표는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출범식에 참석했다.
이를 두고 검찰은 "형사 사건은 민사 사건과 달리 피고인에게 출석 의무가 부과되는데, 이 대표는 지난 기일에 이어 이번 기일에도 사전 허가 없이 불출석했다"며 "법원의 허가 없는 불출석이 반복된다면 피고인의 출석 담보와 강제를 위한 여러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총선 출마 후보자이기도 하지만 제1야당 대표이기도 하다"며 "헌법상 정당민주주의 제도를 채택하는 우리나라에서 선거가 갖는 중요성을 고려할 때 단순히 이 대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는 점이 충분히 고려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신병을 강제로라도 확보해 재판을 진행해야 한다는 검찰의 인식은 헌법하고 너무나 괴리돼 있다"며 "일반인이라면 얼마든지 일정이 조정됐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이 대표 측이 총선까지 불출석을 허용해줄 것을 요청하자, 재판부는 "정치적 일정을 고려해 재판을 진행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또 재판부는 "오늘 재판은 피고인 불출석으로 연기하고, 다음 기일에도 피고인이 나오지 않는다면 강제소환을 검토하겠다"며 "다음 기일인 26일에 (피고인에게) 꼭 나오라고 말해달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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